전자는 법으로 1회 발각시 1천만원 이상의 벌금+운전면허 취소+재취득불가 등으로 쎄게 박아버리고
후자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발견하고 풀악셀 급발진 하지 않는 이상은 어지간해서는 보행자 잘못으로 바꾸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애초에 보행자가 도로에 나와있는게 이상하다! 하면 되잖아
약자 강자는 무슨
약자가 고속도로에서 횡단하다가 치어 죽으면 무죄인데 왜 일반도로에서는 아닌걸까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횡단보도(보행자 불에는 도로로 안 치나? 기억이 안 나네), 인도 길막, 공사 등으로 인한 우회, 지진, 화재, 범죄 등의 긴급피난 정도인가 싶은데
파워링크에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들 뜨는거 보니까 개웃기네 ㅋㅋㅋ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하는군
그래야 노엘 같은 경우를 봐주고 뒷돈 받을 수 있으니까?
노엘이 머임? 연예인?
장제원 아들
장제원이 누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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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엘라
이거 피하다가 사고나도 쟤 책임, 박아도 쟤 책임 근데 쟤가 긴급피난 등의 이유로 나온거라면 내 책임 여차저차 따져서 브레이크 밟아서 타이어 값만 받는게 나을지 그대로 치는게 나을지 피해서 다른 차 박는게 나을지 등등 근데 실제로는 그런 거 없고 어어어 하다가 브레이크 밟는 순간에 박을껄 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