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지금 추정된다는데 단순히 교회집단을 깐걸로 고소가 이뤄지나? 예전에 집단이 크고 구성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고소가 안된다라고 본거같은데 아니면 일단 고소 되고 압색하고 그다음 실제기소가 들어가는건가
그 교회에서 누가 대표로 했겠지 그러면
그 교회에서 누가 대표로 했겠지 그러면
그것보다 단체에대한 명예훼손이 가능한가가 관건일거 같은데
집단 구성원이 특정될정도로 명확하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