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를 폭행함
B가 A를 형사소송했고 A는 소송의 후폭풍이 무서워서 합의해달라고 빌었음
B는 앵간해선 합의할 생각이 없지만 만약 이러면 합의해준다고 함
합의조건은 A가 하루 날 잡고 중심상가의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가서 옛날 정치깡패 이정재처럼 "나는 죄없는 사람을 폭행한 깡패입니다. 저에게 돌을 던지세요."라는 팻말을 걸고 하루종일 돌아다니며 조리돌림을 당하는 것
즉 B가 내건 합의조건은 A의 정신적 수치심임
만약 A가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진짜 조리돌림을 당해서 합의를 했다면
나중에 A가 B를 이 건으로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나?
그래서 소송을 걸고 싶은거야 상대가 소송을 해와서 대처법을 알고 싶은거야? 이런건 유게가 아니라 지식인에라도 가는 게 나을거 같은데
ㅇㅇ 역으로 협박죄가 성립해. 진짜 웃긴게 합의조건을 먼저 선제시하면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가 생겨..B가 안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합의해주겠냐고 할때 치료비가 얼마 들었고 정신적 보상금으로 얼마정도해서 해주시면 합의가 가능할거 같네요라고 넌지시 말하면 그건 괜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