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녹취 또는 녹음할 수 있다.
② 회의록은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며, 위원회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 등 각종 기록을 전산처리하여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회의록이 없다? 위법임
있는데 전산처리를 안했다? 위법임
제10조(심의의결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조 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 중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위원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의 한하고 위원장이 그냥 처리할수도 있음.
근데 그랬어도 사후에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
그리고 위원회에 보고하려면 어째야 된다? 회의를 해야 된다.
회의를 하면 어째야 된다? 회의록을 기록해야 된다. 윗 문단에 15조.
어찌 됐든 블루아카에 그따위 판정을 내린 이상 전산처리된 회의록이 무조건 있어야 함. 없으면 위법임.
같은 규정
제16조(회의록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명예 및 영업비밀의 보호 등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항
3.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
②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를 원하는 자는 열람 및 복사의 목적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록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타 회의록 공개 및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건이 3가지인데
일단 첫번째 다른 법률 또는 그에 따른 명령
여기에 관계될만한건 상위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 것임.
그래서 그 법에 뭐라고 되어있냐
①위원회는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②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의 범위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하고 당연히 지들이 권고 내린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두번째 비공개조건이야 영업비밀에 당연히 해당 안하고 법인, 단체, 개인의 명예 등 정당한 이익은 회의록 참가자를 익명처리만 해도 예방되는 사항임. 이걸로 비공개를 한다? 참가자 익명처리해서 까라고 하면 됨. 그래도 안 까면 위법임.
세번째 비공개 조건은 늘상 있는 그건데 지들이 결론 내려서 공문보낸거일테니 이미 의사결정이고 내부검토고 다 끝났으므로 상관 X,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또한 게등위가 업무를 공정하게 했는지 확인하는게 목적이므로 해당안됨.
그래서 게임물리위원회 규정 16조에 나머지 2 3 4항
2항은 그냥 신청서 양식 맞추란 거라 패스
3항은 게등위가 신청 받으면 10일 이내에 까야 한다는 규정이라 10일보다 더 걸리면 당연히 그것도 위법
4항은 세칙으로 정한다는데 세칙이 없으므로 신경 꺼도 됨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게등위를 조져보자
게등위 규정 상위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다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3. 5. 22., 2016. 5. 29., 2016. 12. 20., 2020. 12. 8.>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②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 19.>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신설 2007. 1. 19.>
④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13. 5. 22.>
⑤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 19., 2008. 2. 29., 2013. 5. 22.>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신설 2007. 1. 19., 2013. 5. 22.>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3. 5. 22.>
⑧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 1. 19., 2013. 5. 22.>
⑨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급분류 결정이 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31., 2013. 5. 22.,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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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에 의거, 1항 1234호에 해당이 안 되면 위원회 또는 다른 등급분류기관에게 등급심사를 받아야 함
2항은 그 등급이라 패스
3항이 좀 걸리는데 이미 블루아카가 15세이용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이상 3항에 해당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에는 해당되지 않음. 거기에 해당되었으면 전체이용가 or 성인 둘 중 하나만 나왔을 테니.
5항
분류받고 내용 수정했을 경우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하며, 수정한 게 등급을 바꿔야 할 정도란 판단이 들 경우 7일 이내에 재분류대상임을 통보하고 새로 등급분류를 받게 해야 함
-> 블루아카가 분류를 받고 나서 내용을 수정했는가? 안했음
-> 7일 이내에 재분류대상임을 통보했는가? 내용 수정을 안했는데 재분류대상인지 아닌지를 정하는 거 자체가 위법임
-> 새로 등급분류를 받게 해야 하므로 해당 사항을 안내했는가? 지들 ㅈ대로 너 청불 땅땅 했지 다시 신청하라고 하지 않음. 이 역시 위법임.
애초에 변경사항 신고가 안 들어갔는데 게등위가 지들 ㅈ대로 등급 바꾸라고 하는거부터가 위법임
6항. 변경했으면서 등급분류를 안받거나 분류 받고 가라칠 경우 직권조사 or 업자 신청에 의해 재분류 가능
-> 등급분류 안받았음? 받았음.
-> 가라쳤음? 안쳤음.
-> 직권조사? 쿵쾅이들 꼬라지 받아줬지 뭐 조사하겠다고 한거 있음?
-> 업자 신청? 누가 신청함?
싹 다 위법. 뭐가 어떻게 되든 메갈들 민원 받고 권고사항 쏴갈긴 이상 위법이 아닌 게 없음.
9항. 게등위가 직권으로 등급분류가 가능한 경우 : 분류업무 위탁 준 기관이 지ㅈ대로 해서 분류한 게 분류기준에 안 맞을 때
-> 블루아카가 등급을 분류업무 위탁기관에서 받았다면 모를까, 게등위가 직접 등급심사를 해서 내린 등급을 지ㅈ대로 올리고내리고 하는 것도 당연히 위법임. 게등위에게서 권한을 받은 분류기관이 분류를 이상하게 했을 때에만 직권분류가 가능하다는 조항이니까.
그러니까 게등위가 블루아카에 18세이용가 딱지 붙이려고 시도한 과정 중에 적법한 게 단 하나도 없음.
게등위에 반대민원 넣는거랑 별개로 국가기관이 위법한 행위를 한 건으로 고발이나 수사의뢰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회의록 까라고 해봐서 걔들이 안 깐다 하면 그것도 위법행위라서 고발 수사의뢰 가능한 건 덤이고.
마지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조 등급분류기준 중 청불 기준
3.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음란성 폭력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청불 판정을 내리게 되어 있음.
씹덕만화풍 그림에 SD 모델링인데 이게 사실적이라고 생각하는 머저리는 게등위 말고 없겠지?
단간론파때 죽어도 회의록 공개안했어
이번일이 처음이 아님 시발ㅋㅋ
글 내용보고 '아루가 이렇게 법잘알일리 없어!'하고 닉 다시봤더니 아루가 아니라 이루네
그런데 그 이유가 그알에서 동춘동 살인사건에대해서 오폭쳐하고, 학부모들이 개빡쳐서 난리칠까봐 그랬지. 심지어 청문회/간담회한다해놓고 ㅌㅌ했음
회의록 보여달라고 요청해야 하는거 같은데 어찌하나?
올려
이젠 법조계 선생님까지 등장이라니
올려
결국은 발등에 도끼질 해 보겠구만!
글 내용보고 '아루가 이렇게 법잘알일리 없어!'하고 닉 다시봤더니 아루가 아니라 이루네
이젠 법조계 선생님까지 등장이라니
아니 걍 (전)공무원인데여
로'스쿨'
단간론파때 죽어도 회의록 공개안했어
좌절중orz
이번일이 처음이 아님 시발ㅋㅋ
좌절중orz
그런데 그 이유가 그알에서 동춘동 살인사건에대해서 오폭쳐하고, 학부모들이 개빡쳐서 난리칠까봐 그랬지. 심지어 청문회/간담회한다해놓고 ㅌㅌ했음
웃긴건 전혀 상관없은일이였음 시발
옛날 스타2 심의때 젊은 부부가 겜에빠져서 애기 굶겨죽여서 그걸로 스타2 청불판정 난거 생각났음. 그래도 스2는 청불판정에 블자가 초대형 게임사니까... 이의신청 계속하면서 수정하면서 결국은 12세이용가를 따냈지만, 뉴단간은 등급보류도 아니고 등급거부라서 재심의 자체조차 불가능하지
단간론파 죽인 범인 : 범죄자가 아닌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심지어 그 사건 범인은 단간 커뮤 하지도 않음 ㅋㅋㅋㅋ
ㄹㅇㅋㅋ 스파이크츈은 얼마나 개빡치겠냐 ㅋㅋㅋㅋ 완전 개어이가 없겠지 우리도 어이없긴해!!
나도 단간 파봐서 어이없긴했음. 내가 동춘동 터지고 그알 방송터져서 단간론파 갤러리? 거기가서 "이거 여차하면 게임위가 등급거부때리는거아냐?" 했더니 "응 쫄보쉨 그딴걸로 등급거부 안 맞아. 근첩새끼야."라고 했었지. 정작 그알 터지고 며칠 안되서 등급거부 ㅋㅋㅋㅋ
근데 사실 이건 그것이 알고싶다가 개뻘짓 했던거라 ㅋㅋㅋ 사실상 아무런 상관 없었는데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상관도 없는 단간론파 화면을 띄워버려서 ㅋㅋㅋ
알지. 그런데 그알이 더 어이없는건, 그래놓고 빡친 단간팬들을 악성민원인이나 악성전화하는 사람들로 치부하고 다음 화에 내보냄 ㅋㅋㅋㅋ
법으로 줘패자
회의록 보여달라고 요청해야 하는거 같은데 어찌하나?
https://law.go.kr/schlPubRulSc.do?menuId=11&subMenuId=63&tabMenuId=285&query=%EB%B0%A9%EC%86%A1#J2100403 여기서 별지3에 신청서 서식 있으니까 빈칸 채워서 신청하면 됨 신청 받고 10일 이내에 안 까면 게등위가 법 어긴거임
정보공개청구하고 거부하면 소송
저기도 정부기관이니 정보공개요청이란 제도가 있는데 적용될듯?
떙큐 신청하러 간다!!
깜짝이야.... 베글 순서대로 보다가 찬호 박 보고 이거 보니까 깜놀했네
코인 얘기 보니 위법은 이미 버릇이 된 걸지도
권고 자체도 행정 명령 내리면 위헌이니까 돌려서 협박하는거 아냐?
중간에 있는 게임제공업은 쉽게말하면 오락실임 제공되는게임은 아케이드류
그리고 게임 업데이트 하는것도 전부 내용수정으로 봄 가챠에 따른 카드추가라거나 등등
올라가라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처럼 모금해서 고소하면 된다는거지?
아까부터 내가 말하고 있던거랑 같은게 몇개 있네 ㅋㅋㅋㅋ 블루아카가 신청하고 게등위가 15세로 찍어준건데 내용이 바뀐거도 아닌데 전 판결과 가이드라인까지 무시하면서 심의를 올리라고 한다? 이거는 법적으로 일사부재리 원칙까지 건들수 있는 사안인데 말이 안된다고
그걸 우회할려고 "권고"라는 법의 헛점을 이용한거긴함
ㅋㅋ ㅅㅂ 게임을 하고있는데 왜 관련 법안까지 줄줄이 꿰게 만드는거야ㅋㅋㅋㅋㅋ 이런 상황이 엿같네 우리 노동법과 노조법도 알아보면 재밌지 않을까?
오 그러면 이것도 소극행정으로 신청하면 되겠네?
뒤질시간이다 쓰레기들아
가끔 보면 미안하다 사과하면 될걸 이악물고 덮으려다 더 크게 번지는 일이 많단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