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 원칙 적용해서 100퍼 아니면 인정못함 ㅎ 한건가?
그전에 후향적 코호트연구 있었을텐데
그런 통계적 인과는 인과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기전적 증명을 요구한거야?
...
그럼 그냥 현대의학에서 EBM의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건데???
무죄추정 원칙 적용해서 100퍼 아니면 인정못함 ㅎ 한건가?
그전에 후향적 코호트연구 있었을텐데
그런 통계적 인과는 인과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기전적 증명을 요구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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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냥 현대의학에서 EBM의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