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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메타 ㅋㅋㅋ
법은 멀고 갑질 or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님
맨날 놀기만 하면서 감시도 안함
것보다 감시하면 빨갱이라고 하니깐
저런거 알아두는게 좋지 연차는 월차 개념이랑 혼합되던 때도 있었는데, 1년 만근의 80% 이상을 채우면 2년차때 부터 부여된다고 했다가 그러면 1년차에 아예 연차가 없는 문제가 자꾸 생겨서 수년전에 바뀐걸로 기억함..... 당시는 2년차의 연차를 당겨오는 개념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지. 혹은 월차랑 혼합되서 1년차는 월마다 1일 주는 월차개념으로 하고 2년차는 연차개념으로 하는 등 혼란이 있었음 저 첫번째 프리랜서로 속이는건 요즘 알바들한테 많이 써먹고 있다더라.......그저 단순하게 세금 3.3%만 내고 4대보험 안낸다는 말에 속는데다가 더 혹사당하는거지 그리고 수습기간중에 해고되면 수습기간 이라도 100% 급여 줘야 한다는것도 있고
근로계약에 있어 대부분의 불공정계약은 무효인 것 같더라. 무효조항 들고 갑질하는걸 막으려면 잘 알아야함...
아 그리고 퇴직금을 기본급여만 반영해서 계산한다고 사기치는 회사도 있음 대기업도 이런데가 있었지
기도메타 ㅋㅋㅋ
맨날 놀기만 하면서 감시도 안함
폭신폭신곰돌이
것보다 감시하면 빨갱이라고 하니깐
감시하는게 빨갱이면 당연히 빨갱이가 되어야 할 놈들이 쳐놀면 즉결처형 해야지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싫어하는게 문제지. 루리웹만해도 진보쪽이지만 그런 노동이슈는 항상 '귀족노조' '바쁠때파업하는 쓰래기들'이라는게 보통 노동계에 대한 취급이니까.
나름 오래 루리웹 봐와서 느끼는 거지만, 루리웹은 지지정당을 별개로 하고 모든 면에서 보수적인 사람이 훨씬 많음
자영업자들이 많아서 그런듯함
법은 멀고 갑질 or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님
저런거 알아두는게 좋지 연차는 월차 개념이랑 혼합되던 때도 있었는데, 1년 만근의 80% 이상을 채우면 2년차때 부터 부여된다고 했다가 그러면 1년차에 아예 연차가 없는 문제가 자꾸 생겨서 수년전에 바뀐걸로 기억함..... 당시는 2년차의 연차를 당겨오는 개념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지. 혹은 월차랑 혼합되서 1년차는 월마다 1일 주는 월차개념으로 하고 2년차는 연차개념으로 하는 등 혼란이 있었음 저 첫번째 프리랜서로 속이는건 요즘 알바들한테 많이 써먹고 있다더라.......그저 단순하게 세금 3.3%만 내고 4대보험 안낸다는 말에 속는데다가 더 혹사당하는거지 그리고 수습기간중에 해고되면 수습기간 이라도 100% 급여 줘야 한다는것도 있고
인생 내리막
아 그리고 퇴직금을 기본급여만 반영해서 계산한다고 사기치는 회사도 있음 대기업도 이런데가 있었지
수습기간 90%급여 얘기하는거임?
아....저번에 그런내용 본거 같은데 헷갈린다 아닐지도 모르겠음
근로계약에 있어 대부분의 불공정계약은 무효인 것 같더라. 무효조항 들고 갑질하는걸 막으려면 잘 알아야함...
근데 대부분 퇴사할때 정도 말곤 갑질하는거 막는것도 쉽지않지
루리웹-5454838417
5년간 1.4배면... 물가상승 감안하면 잘 억제하고있다고 봐야하려나.. 그래도 여전히 나쁜놈들이 너무 많다
루리웹-5454838417
노동자는 봉이구만
설추석 명절은 좀 애매하긴 한데 나머진 다 아는 내용인데 얼마전에 다닌 회사에서 경력10년 넘은 시키들도 모르는게 존나 충겨이었지
인생의 좋은 어쩌구
들어가서라도 급여명세서를 꼭 봅시다. 보수월액, 통상임금 등을 구분하고 상여금, 평가급 등을 구분하며 각종 수당의 구성을 아는 유게이가 됩시다!
잠만.. 나 회사에서 계약서 3개월 지나고 새로 갱신하고 또 2개월 지나고 갱신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 설마..
불법이네...
1년도 아니고 2개월?? 동네알바도 그렇게는 안하겠닼ㅋㅋㅋㅋㅋ
근로계약서들고 노동부가봐
ㅇㄷ
알아도 별 수 없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지 특히 중소같은 경우는 저런 꼼수 한 두가지는 거의 들어가 있으니 어딜가나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기도하니까
와드
진짜 꼼수인거 몰라서 당하는경우도 많겠지만 알아도 뭐 어찌할 도리가 없더라
그래도 일단 근로계약서 꼼수 와드
중요한거네
근로계약서 와드
근로계약서 꼼수 와드합니다
이건 와드박아둬야 할 듯
야.... 소시적에 커리어 없을때 죄다 겪어본 계약내용이야... ㄷㄷㄷㄷ
13분의 1 저거는 아직도 써먹네. ↗같은 건 오래도 가는구만.
일단 5인미만은 무~조건 거르는게 맞음
와드감인데 현실이 ㅅㅂ
알더라도 내가 이 직종에서 오래하고 싶으면 받아들일수밖에 없음 싯팔
근로계약서 꼼수와드네 이건
알아두는게 좋다 진짜 처음 취업할땐 뭣도 모르고 간 쓸개 다 내주는 애들도 있거든 세상 순진하게 사는것보다 다 알고 사는게 좋음
진짜 뭘하든 떼어먹으려드니 ㅜㅜ
근로계약 와드
13분의1은 아직도 저럼 ㅠ 하도 어이없어서 왜 자꾸 그러냐니까 미포함햇더니 연봉적다고 한다고 그ㅈㄹ을 하는데 쩝
노동부 상담하면 그냥 계약하세요 or 하지마세요 이래 나옴
그냥 계약하세요는 시발 노동부라는새끼들 아가리에서 나올수있는 소리인가 시발
알면 좋은데 큰 의미도 없구나 ㅠㅠ
알면 좋은데... 솔직히 알아도 일개 일개미=근로자가 어찌 해볼 도리가 없더라. 먹고 살기 급해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걸 일일히 본문 내용 맞춰가면서 따져볼 능력도 없고, 따져볼 능력이 되더라도 따졌다는 그 시점에서 짤리겠지. ... 그냥 이런거 몰라도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주는 일자리가 기본값으로 존재해야하는데. 독소조항 하나 하나 몰랐다고, 그걸 빌미로 사람 내쫒고, 휴가 쓰는데 눈치주고, 연봉쪼개고...
근로자 와드
근로계약서 ㅇㄷㅇㄷ
망해야할 개↗소가 안망하고 살아있는게 너무 많다
일단 와드
인센받는 곳은 저런게 안통하더라 다 사업자로 계약함 나중에 신고하고 법원가도 져
실적에 따라서 수당이 나오는 직업은 사업자 계약이 가능하게 되있긴 하더라. 사실상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인 경우가 많다는 걸 생각하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법을 더 정교하게 개정해야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뭐 현행 법상으로는 합법이니까. 법정싸움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지.
근데 수당에 4대보험에 퇴금금까지 받게 해주면 그건 또 고용주한테 불리한게 아닌거 싶기도 해
퇴직금은 좀 복잡하긴 한데, 그 이전에 노동권 자체가 부정되는 사람들이니까... 요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하면서 별도로 법제화하려고 하는 거 같던데, 그런식으로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타협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야겠지 뭐.
저거 첫번째는 좀 오해하기 쉽게 써져있는데, 3.3%가 요점이 아니고 '사업소득'이 요점임. 3.3% 원천징수를 한다고 프리랜서 계약인 게 아니거든. 일용근로자도 3.3%고 프리랜서도 3.3%임. 차이점을 들자면 일용근로자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27&cntntsId=7863 - 말 그대로 근로소득임. - 3.3% 원천징수로 세금계산 끝임. 더 이상 절대로 터치없고, 연말정산조차도 없음. - 근로자 맞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도 가능함. 다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받는 경우는 흔치않음. - 직종 제한은 딱히 없지만 기간 제한이 있음. 계약 및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 하며, 둘 중 하나라도 3개월을 넘기면 일반근로자로 계약/재계약해야함. 단, 건설직은 예외적으로 1년 미만까지 일용근로자로 인정됨. 프리랜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64&cntntsId=7900 - 사업소득 맞음. - 3.3% 원천징수로 세금계산 안 끝남. 최소 연에 1번은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고, 추가 세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근로자 아니기 땜에 4대보험도 없는 거 맞음. - 기간 제한은 딱히 없지만 직종 제한이 있음. 구체적인 직종은 위의 링크에서 볼 수 있고, 대충 요약하면 의료보건/예체능/학술용역이 대부분임. 결론적으로 3개월 미만 단기 계약이면 뭐 3.3% 원천징수가 어쩌고 4대보험 가입이 어쩌고 하는 게 의외로 합법이고 크게 이상한 계약도 아님. 4대보험 가입여부 가지고 투닥거려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긴 한데, 소득세액만 따지고 보면 일용근로자계약이 일반근로자계약보다 유리하기도 하고. 근데 건설직도 아닌데 4개월 이상 계약을 맺으면서 3.3%가 어쩌고 사업소득이 어쩌고 이딴 소리를 한다? 니가 명확하게 프리랜서고, 프리랜서로서 장기계약을 맺을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고민좀 많이 해봐야됨. 일단 고용주가 비정상적인 계약을 시도하고 있는 거고, 겉보기에 그럴싸하더라도 이미 최소 편법의 선은 넘었고 불법에 발을 걸치고 있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거든. 그런 계약을 제시하는 고용주가 정상일리가 없고, 당연히 고통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직장임.
애초에 노동부가 근로자 편이 아니라 중립을 표방하는지라 그렇데고 저걸 보고도 막상 거절못하는게 사용자가 갑이고 계약하고 나서 법정 문제로 나가도 시간도 돈도 압도적으로 근로자가 불리해서 임금체불로 문제로 근로자들 몇십명 모여서 법정으로 끌고가도 시간 1년은 기본 전액 받을 생각 포기하고 하는거라 암담함
고양이핫산
꼬우면 한국 떠야하는데 보통 서민에게 그런 옵션따윈 없지
난 첫번째 짤에 해당하는데, 그나마 근로계약서라는 걸 써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고(직전에 때려친 곳은 근로계약서를 안써줌. 1주일만에 탈주해서 다행이지.) 주 3일에 히루 6시간 근무하는 알바라 실제로는 세금도 안떼감. 근무일정도 요구에 따라 어느정도는 유연하게 조정해주니 그냥 그러려니 하며 다니는 중. 퇴직금은......기대할 수 없겠지.
공공기관에서도 저렇게 하는데, 사기업에한테 뭐라할거없다
꼭 사회초년생이 아니라도 살면서 저중에 한두개씩 포함되어 있는 계약서 안본사람은 거의 없을듯
일단 와드
저건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사업계약서를 해야됨 시급으로 받지말고 건당으로 받아라
저런것도 꼼수가 있다니
걍 싸인하고 나올때 소송하면 되는것들도 몇개 있네
노조만들고 노동부 고고
몇 개는 좀 애매한 거 같은데
와드
계약서 꼼수 ㅇㄷ
계약서 꼼수 ㅇㄷ
계약서 꼼수 ㅇㄷ
계약서 꼼수 와드
ㅇㄷ
ㅇㄷ
근로계약ㅇㄷ
죄다 불법이구만 약자인 노동자는 어찌할수도 없네
근로계약서 와드
근로계약서 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