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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뭘 믿고 450이나 빌려줬냐
4만원도 아니고 450이면 남자놈이 강아지네
저거보고 따라했다간 불법추심으로 벌금쳐맞음
어차피 못 받았을 450으로 내야지 뭐... 돈 안갚다가 고소까지 하는 놈이라고 이미지 더블다운할듯
ㅁㅁ날이미지가 있었다고?
왜 항상 돈 안갚는 새끼가 더 당당한거지
큰 돈을 빌려주면 먹고 입 씻는 이미지는 확실하게 퍼졌구만 ㅋㅋㅋㅋㅋㅋㅋ
대학원생 뭘 믿고 450이나 빌려줬냐
전남친이었다잖어
450이면 결혼사기로 갈까 말까 한 금액아니냐
결혼에 몇천만 나가는더 4백으로 결혼사기는 쫌....
어느누군가에겐 돈의 가치가 다름
그정돈 아니지...
ㅁㅁ날이미지가 있었다고?
알려지면 이미지 ㅈ같아질일을 왜 만들어 ㅋㅋ
4만원도 아니고 450이면 남자놈이 강아지네
저거보고 따라했다간 불법추심으로 벌금쳐맞음
벌금내고 450받는게 이득
루리웹-1418349911
어차피 못 받았을 450으로 내야지 뭐... 돈 안갚다가 고소까지 하는 놈이라고 이미지 더블다운할듯
벌금이 얼마길래
3년이하의 징역또는 3000이하 벌금인데 이득일리가
판례 찾아보면 형량 풀가동 한 판례 눈씻고 찾아봐도 안보이긴 함 ㅋㅋㅋ
그럼 저짓말고 합법적인 좋은 방법이 있을까? 걍 고소해야되나? 유게보니까 5만원으로도 신불자 만들긴 하던데 엄청 번거로워 보였거든.
루리웹-3467308933
사회통념상 단발성은 인정 안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정확한 판례는 안보임 반복적으로 해야 처벌가능성 크다고 나온다
번거로와도 그리해야지 뭐
ㅇㅇ 합법적으로는 고소가 답이긴 함
근데 이미 저사례같은 경우는 단발성아니고 모든 지인한테 다알린 수준이라 처벌될듯 그리고 100만원이상만 받아도 전과자행이라 도저히 수지에 안맞는 장사인듯
합법적으론 결국 고소엔딩말곤 개인이 할 방법은 없을듯 증거자료제출해서 통장압류도 하고
아 뭐 대신 찌질한색긴줄 알앗더니 하이퍼 개찌질한색기엿구나 하는 평판 나락행은 지가 감수해야하고.
뭐 그렇긴한데 평판나락행이랑 전과자랑 비교해보면 압도적으로 후자가 별로라 저런거 절디니 따라하면안됨
저거했다고 불법추심 판결이 나옴?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함
◇ 벌칙 ☞ 채권 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僞計)나 위력(威力)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이나 보증인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 차용 등의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별칙에 사항 보면 불법추심 판결은 안나올듯. 대신 갚으라고 협박하거나 사람 모이게 한다음에 말한게 아니라서. 폭행하면 5년이하 5천이하고, 그냥은 3년이하 3천이하인데 기준에 걸리지 않으면 솔직히 솜방망이 처벌인 와중에 그마저도 없거든. 개별연락 돌린거고, 누가 안갚으니 너가 갚아야한다 이런식으로 말한것도 아니니 걸릴게 없을듯.
추심관련이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일건데 저 법률내에서 채권 추심자 정의가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2.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라서 불법추심관련으로는 처벌 안받을거 같은데?? 명예훼손이나 그런거면 모를까
제3자에게 채무사실 알리는 것만해도 불법추심임
제3자한테 채무사실 알리는 것자체가 불법추심임
[관련법규] 「채권추심법」 제12조제2호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권추심법」 제12조제5호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찾아보니까 불법인데 3년이하 3천만원이하가 아니라 500이하네. 거기에 벌금 아니고 과태료고. 450 안갚으면 해볼만 한데? 호들갑 떨 정도로 처벌받는건 아니네. 단순 연락돌리는 정도는.
그돈 다 벌금내도 되니까 평판이나 조져놓자 하는 의도면 해볼만하네
일이십가지곤 좀 아깝긴 한데 450이면 해볼만한듯
500이하면 500나오기 힘들고, 벌금 아니고 과태료라 전과에도 안남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1호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대학원교수랬으니 대학원을 직장으로 볼수도 있고 그벅령에 나와있는 채무사실을 알수 있게하는 행위는 제3자한테 직접적으로 알리는 행위가 아닌 고지서형식마냥 너얼마 내야해 하는 식으로 보내서 제3자가 봤을 때 아 쟤가 빚이 있구나 알수있게 되는 행위인듯
내가 정확하게 알려줄게 본인 채권은 불법 추심이란게 없어
개인과개인의 거래도 민사채권이고 모든 채권엔 불법추심이 있음
내가 현직이다 민사채권이든 상사채권이든 본인 채권에는 불법추심이라는게 없다고!!
그런 내용은 전혀몰랐음 근데 본인채권이 뭐임?찾아봐도 내용이 나와있는 곳이 없어서
자기돈 자기가 받는건 추심관련 법률과는 상관 없어 불법추심은 추심업체 관련법임
근데 뉴스기사보면 제약사2세가 결혼식장에서 난동부려서 불법추심으로 판결받았는데 이경우는 그럼 뭐임?제약사2세가 추심업체 일리는 없을텐데
건건마다 다르게적용되는 경우인건가
왜 항상 돈 안갚는 새끼가 더 당당한거지
큰 돈을 빌려주면 먹고 입 씻는 이미지는 확실하게 퍼졌구만 ㅋㅋㅋㅋㅋㅋㅋ
왠지 연장아빠 생각나는 이야기네
지인들: 고마워요! 저 자식에겐 돈 절대 안 빌려줄거임
450이나 안갚았으면 당해도 쌎ㄱ
450이면 증조할아버지한테 제사까지 해서 꿈에서 돈주라고 해도 합법이지
빌려주고나면 갑을이 바뀐다니까 ㅋㅋ ㄹㅇ 개같음. 그래놓고 어떻게든 받아내면 악질 취급
만원 2만원도 아니고 450 받고 꿀꺽 시벌놈ㅋㅋㅋㅋ
꼭 하여튼 빌린새끼들이 지랄이에요
서서 주고 엎드려 받는다는 말도 있지
보통 헤어질때 채무같은건 해결하고 헤어지지 않냐;
450이면 민사소송 안건걸 고마운줄 알아야지
돈은 빌린놈이 100% 문제인거야. 빌릴 대상을 고르는것도 본인의 선택인데 뭐.
나만 알던 작은 씹색히를 공유한 것 뿐인데 뭐가 문제지?
법이 일반상식이랑 다른게 그러면 명예훼손이랑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규정이 걸릴수가 있음.
이야 교수한테 저렇게 문자 보내면 교수 ㅈ나웃겼겠다 그냥
빌리고나면 자기돈이지 그래서 갚으라하면 세상 억울해함
저런놈도 연애를하는데...
450이면 뭔짓을해도 받아야지;;;; 4500원도아니고
저거 남자놈이 여자 여럿 후려본 새끼임 딴 여자들에게도 저렇게 돈 쳐먹고 배째라 했을것임 배째라 그럼 째주면 돼는거고
본인이 ■같은 걸 왜 남탓을 하나...
고소해서 통장도 묶고, 딱지도 붙이고 신용불량자 만들고...
남자가 쌍놈 맞네
이 글 댓글로 불법 추심 관련된 말이 많은데 현직으로써 정확하게 알려줄게 추심업체에 위임한건 업체에서 공추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안되 하지만 본인 채권은 불법 추심이란게 없어 그 집 앞에 플랭카드 내걸어도 됨 고로 저 여자가 한 행동은 완전히 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