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일년지원병(一年志願兵)이라는 제도인데, 말 그대로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은 군복무 중에 드는 비용(식량, 피복, 장구류 등)을 자신의 돈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단 1년만 복무할 수 있었다. 참고로 원래는 3년이다. 예비군 기간도 4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돈만 낸다고 다 해주는건 아니고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충족해야만 했다.
● 관제학교의 졸업증명서가 있는 자
● 부립(府立) 및 현립(県立) 사범학교의 졸업증명서가 있는 자
● 중학교 혹은 중학교와 동급이상의 학교의 졸업증명서가 있는 자
● 법률학 • 정치학 • 이재학을 가르치는 사립학교의 졸업증명서가 있는 자
● 육군시험위원의 시험에 급제한 자
시대를 생각하면 꽤나 높은 기준이다. 군복무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장차 사회를 이끌어나갈 엘리트들의 병역기간을 줄여주는 제도인것이다. 학력도 낮고 돈도 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런 기열 찐빠 아쎄이들은 입 다물고 군대에 가야한다.
이 제도는 1927년에 징병령이 병역법으로 개정 되면서 폐지된다. 이와 관련된 몇몇 문서들을 번역해보았다.
일년지원병인정증서, 나가노현
육군일년지원병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함. 단 보병 제31연대에서 복무해야 함.
※ 주의
1. 다이쇼 4년(1915년) 12월 1일 오전 8시까지 복무할 부대에 입대할 것
2. 납입금 (108엔)은 다이쇼 4년 11월 30일까지 복무하는 부대의 부대장에게 지불할 것
일년지원병복무원서
징병령 제13조에 의하여 복무중에 발생하는 비용 전액을 사비로 지불함으로 일년지원병으로서 복무하기를 청합니다. (미안하다....중간부터는 도저히 번역을 못 하겠다.) 일년지원병 조례 제26조에 의하여 근무연습을 위해 소집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도 자비로 지불하겠습니다.
다이쇼 4년(1915년) 6월
추신) 이와 관련된 법조항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징병령 원문을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더라....
그렇군
px에서 총 사오라는 얘기가 일제의 잔제였다니...!
법조항은 없이 처리된것.아니면 인터넷에도 기록없는 옜날 법 근거인 실행령같은데
카게야 넌 그냥 일본어 어학병으로 지원해서 꿀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