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가 아닌것을 알고 2년 이내에 정정하지 않으면 자식으로 고정되는 것 때문에 법적 근친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법원에서 정식으로 친자 아님을 공식적으로 유전자검사 결과를 받고 2년 안에 해야 한다는거지.
그냥 들었다고 그 자리에서 친자 부정되는게 아님.
에초에 일본민법은 그 조항자체가 없는걸로 알고있고.
친자가 아닌것을 알고 2년 이내에 정정하지 않으면 자식으로 고정되는 것 때문에 법적 근친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법원에서 정식으로 친자 아님을 공식적으로 유전자검사 결과를 받고 2년 안에 해야 한다는거지.
그냥 들었다고 그 자리에서 친자 부정되는게 아님.
에초에 일본민법은 그 조항자체가 없는걸로 알고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