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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개 양아치새끼들
저작권 계약이 원래 그래 한번에 큰 돈 주고 권리일체 사는 경우 많아
꾸준히 로열티 받는 건 자신 있고 파워 있는 작가 아님 쉽지않음
사실상 없는거잖아....
검정고무신이 엄청난 소프트파워를 가진것도 아니고.. 그냥 추억의 애니정도인걸
쿨병 환자들 미쳤구 ㅋㅋㅋ 이승기도 부당계약하는 와중에 성인이 계약이 님 잘못 이러고있네 ㅋㅋ
대행사랑 계약할 때 그림작가 27% 글작가 27% 대행사대표가 36%로 저작권을 나눴는데, 대행사가 글작가 저작권을 사서 53%를 가지게 되고, 그림작가(고 이우영 씨)가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다른 만화에 쓰자 고소를 먹임. 여기서 재미난 것은 어쨌든 그림작가 저작권이 27%가 있는데 수익은 27% 나눠주지 않고 캐릭터 사용도 마음대로 못함. 수익분배 계약은 또 따로해서 그런거 같은데... 사실상 저작권 분할이란 이름으로 그냥 통으로 뺏긴 거... 계약을 똑바로 해야지, 소리하기도 뭐한게 그때 대행사 계약 당시 작가 나이가 20대 중후반이었음. 세상물정 잘 모르는 젊은 작가를 보호할 게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옴.
진짜 개 양아치새끼들
저작권 계약이 원래 그래 한번에 큰 돈 주고 권리일체 사는 경우 많아
저는 님친구입니다
꾸준히 로열티 받는 건 자신 있고 파워 있는 작가 아님 쉽지않음
저건 원래 계약사항에 없던걸 먼저 캐릭터를 쓰고나서 결재받으러 온걸 그래 니 열심히 해라 하고 봐줬는데 그걸가지고 줄창 캐릭터 써먹은거 아님? 재계약 요청도 다 씹었다던데
사실상 없는거잖아....
계약서 한번 보고 싶다. 업계 사람들에게 이런 계약서는 하지 말라는 예시로 두게.
성인대 성인으로 계약 맺을때 잘 맺어야지. 괜히 계약서가 중요한게 아님.
진짜 출판사 놈들 쓰레기다
아니 웬만한 중견기업 3개월치 월급보다 못 받았네 강도 새끼들
검정고무신이 엄청난 소프트파워를 가진것도 아니고.. 그냥 추억의 애니정도인걸
만화책 있는지도 모르는사람이 훨씬많고
아무리 소프트 파워 없다고 해도 검정고무신이 단행본으로 50권 정도 나온 책인데.
천지빼까리에 듣보 컨텐츠가 스쳐지나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름을 듣고 뭔지 떠올릴 수 있는 오래된 추억의 ㅇㅇ 라고 불릴 정도가 되면 사실 초 상위권 컨텐츠다...
와.............................15년동안 1200백만원?? 대체 무슨 계약을 한거지..........
새우카나페
아니 그럼 된거아니야??
새우카나페
판게 흥행쳤는데 아무런 게런티도 없어서??
새우카나페
뇌피셜 자제하자....
최근에 어떤 상품에도 검정고무신 캐릭터 쓰던데 그것도 원작가하고 상관없이 지들끼리 이용해 쓴거 같아서 짜증나더라...
그냥 계약 한번에 권리 다 넘긴거지
죽기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투브글이 출판사 욕하는 글이었다던데...
개인적으로 이런건 어릴때부터 교육과정에 무조건 포함시켜야된다고 봄 난 톨죽같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거보고 ㄹㅇ 깜짝놀랐다
쿨병 환자들 미쳤구 ㅋㅋㅋ 이승기도 부당계약하는 와중에 성인이 계약이 님 잘못 이러고있네 ㅋㅋ
이정도면 이건 이미 개인의 책임 문제로 끝날게 아니라 사회적 문제지 ㅋㅋ 쿨병환자들이나 저러고 있고 ㅋㅋ
쿨병은 너처럼 다른사람들 분노할때 "흠. 그 정돈가?" 하는 게 쿨병임. 용어를 완전 잘못 쓰고있네
응 난독 어서오고 ㅋㅋ
난독은 너처럼 글을 잘 못 읽을 때 쓰는 단어임. 그냥 본인 마음에 안드는 상대에게 쓰는 게 아님
오이오이 제발 글 좀 잘 읽어보라구
ㅅㄱ
저작권 뺏겨서 히트곡 만들고도 평생 가난하게 살다 죽었던 솔로몬 린다 이야기가 떠오르네. 어째 수십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하냐
1200만원은 대체 어떻게 책정된거지 옛날 한국 만화 시장 계약이 다 개판이었던건가 싶어서 혹시 몰라 둘리 작가분 수입 찾아보니 2001년 당시에도 1년에 로열티 수입만 15억이었단 기사가 있네 어떤 계약서가 있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난건지 짐작도 안간다....
이 부분은 판결 전에는 걍 보는게 난거같어
자세한 계약내용을 모르니 뭐 배나 만져야지
솔직히 불공정 계약이라 볼 여지는 많아서, 구름빵처럼 소송전 끝에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도 있을 거 같긴 한데...
대행사랑 계약할 때 그림작가 27% 글작가 27% 대행사대표가 36%로 저작권을 나눴는데, 대행사가 글작가 저작권을 사서 53%를 가지게 되고, 그림작가(고 이우영 씨)가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다른 만화에 쓰자 고소를 먹임. 여기서 재미난 것은 어쨌든 그림작가 저작권이 27%가 있는데 수익은 27% 나눠주지 않고 캐릭터 사용도 마음대로 못함. 수익분배 계약은 또 따로해서 그런거 같은데... 사실상 저작권 분할이란 이름으로 그냥 통으로 뺏긴 거... 계약을 똑바로 해야지, 소리하기도 뭐한게 그때 대행사 계약 당시 작가 나이가 20대 중후반이었음. 세상물정 잘 모르는 젊은 작가를 보호할 게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옴.
루리웹-1697817140
ㅇㅇ 대행사는 자기 지분이 더 많은데 자기 허락 받지 않고 캐릭터 썼다고 고소했다고 함. 정상적인 지분 분배면 가능한 일이긴 한데.... 그럼 캐릭터 수익을 27% 나눠줬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니라서 문제가 되는 거.
출판서 표준계약서 보면 개양아치임
흠... 법을 잘 모르겠지만 도의적으로 저건 진짜 아니지
잘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이거보니까 다 왜 웹툰으로 튄지는지는 알겠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