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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기만행위 아니냐
범죄잖아
기망행위는 어엿한 위법행위임.
뉴스타고 싶은가 보네
?? 기망행위인데 어케 사기가 아니지
아니려면 1박스 가격정도가 아니라 999,999 찍혀있어서 어 전산오류인가보다 하는게 아닌 이상.. 기망행위로 볼 수 있으니 범죄행위에 속하지.. 그걸로 걸고 넘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뭐라고 할 일이 적으니까 에이씨 똥밟았네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 등쳐먹으려고 하는거지
기망 인가 그럴걸?
범죄잖아
아니야...
구라지
기망행위는 어엿한 위법행위임.
구라지
?? 기망행위인데 어케 사기가 아니지
구라지
아니려면 1박스 가격정도가 아니라 999,999 찍혀있어서 어 전산오류인가보다 하는게 아닌 이상.. 기망행위로 볼 수 있으니 범죄행위에 속하지.. 그걸로 걸고 넘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뭐라고 할 일이 적으니까 에이씨 똥밟았네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 등쳐먹으려고 하는거지
이새낀 뭔소리야
저거 너냐?
저거 기만행위 아니냐
벌꿀유자
기망 인가 그럴걸?
뉴스타고 싶은가 보네
이거 사기잖아...
옵션에 단일상품 112g이라고 명시되있어서 ㅋㅋㅋㅋ 사기인지는모르겠다 ㅋㅋㅋㅋ
ㅅㅂ 저게 법이든 마켓에서든 규제안하나 등록해두고 호구쉑이 구매하면 편의점에서 한개사서 바로 편의점 택배로 보내면 되네 ㅅㅂ
당연히 규제함. 구매 대행 쇼핑몰에서도 신고가 올라오면 상품 목록에서 삭제함.
한놈만 걸려라 이건가 ㅎㅎ
소액이라 똥 밟은 셈 치고 넘어가려는 심리 이용한 사기
사기 맞는거 같은데
다 표기를 해놔서 사기는 아님 1박스라고 써있지도않고 반품배송비도 아래내려가면 표기되어있음 좀 이상하면 사전에 문의하고 주문해야함.. 대신 이런경우 저 사이트에 전화해서 부적절한 판매라고 불만제기 하면되는데 사이트도 강제적으로 뭘 하기는 힘들고 경고정도는 할 수 있겠음
999개 남음ㅋㅋㅋ
이건 쇼핑몰에 항의하면 해결해줄거 같은데
안해줌
놀랍게도 저거 범죄아님 기만일 뿐이지 범죄는 아님 물건값 정하는건 판매자 마음 + 일단 배송은 했음+허위광고 아님 저걸 못걸러낸 플랫폼이 문제임
혹시나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7조 및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 를 참조해 봤는데 사. 사업자가 숙박, 식사, 레저활동 등을 결합한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 관련 상품들의 주요 정보를 보여주는 자신의 사이버몰 내 화면에 결합상품 중 일부만 포함된 가격을 해당 결합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함으로써 해당 결합상품을 실제 가격보다 저렴한 상품인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이런식으로 상품을 실제 가격보다 저렴한 상품인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는 금지행위로 법률 위반은 맞는것 같음
그렇다고하기엔 112g이라고 사방팔방 표기를해놔서 ㅋㅋㅋ
애매하긴함, 저기보면 단일상품이라고도 써있어서 분쟁을 하긴해야댈듯
기만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면 사기야
나도 저거 걸려서 면도날 10개짜리 100개가격 주고 샀다가 반품함
저거 비용 세탁 할려고 하는거니까 걍 내비두셈
공정위나 소보원에 연락하면 친히 조져줄 것임
기망 행위라 위법임
저런게 은근 보이더라 그냥 리뷰 많은데서 사는게 가장 안전함
네이버 외부사이트 링크해서 별 갖잖은게 리뷰3만개 이딴식으로 나오는것도 많음. 누가봐도 천원짜린데 8만원 ㅇㅈㄹ 해놈
온라인게임 거래소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이지
다 써놨다고 사기 아니라는 사람들 답답하다. 중고거래조차 저런 식으로 오해를 유도해서 팔아먹으면 조져지는데. 쇼핑몰에서 저게 허용될 거 같음?
이거 불공정거래 아님?
싸게 올라온 제품들 특징 : 재고 부족하거나 배송비 장난질쳤거나 옵션이 별도로 있음(추가 비용 발생)
와..ㅈㄴ 개샛긴데?
공론화 되면 부랴부랴 개선할까말까 ㅈㄹ병 떨 듯
착오 기망을 따지기도 전에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무효인 계약 아닌가? 그리고 저걸 어쩔수 없다한 쇼핑몰 사이트 어디임? 졸라 무대책이네.
기망은.속여야 기망이지 저기에 속이는.문구가 어딨음? 사방팔방 한개 112그램 광고를 하는구만.. 의도는 불순하긴한데 법적으로 따져보면 문제될건없어보임.
위에 문제없다고 써놨는데 비추받았다 그냥 믿고싶은대로 믿는가봄
500원 짜리를 5만원에 팔아도 됩니다 5만원 이라고 적어놓고 "세일" 이라고 500원에 팔아도 됩니다 ... "가격"에 대해서는 싸게 파나, 비싸게 파나 그걸로는 위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짜상품, 상표법위반, 표시위반 등 위법사실만 아니면 가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도 엊그제 라면 사려고 여러 온라인몰 다 검색해봤었는데 한 개를 2만, 3만원에 판매하는 판매처가 많더라 왜지?
일반적으로 10배이상 말도 안되는 가격에 올리는건 품절인데 판매중지안하고 그냥 사지말라는 뜻으로 가격올려두는 뜻임 때문에 고객이 잘못 주문해도 그냥 취소처리해주고 끝남. 근데 저런 제품은 품절이라 물건을 아예 못보내는건 어려운일이고 배송비까지 너무 비싸게 해뒀다면 의도적이지. 너무 비싸게 사서 고객이 물건받고 변심반품, 오주문반품신청해서 환불처리하면 제품값 환불해주면서 왕복배송비를 차감해야하는데 라면한개 배송비 만원씩은 절대 안나오거든 결과적으로 왕복배송비 2만원에서 실제 왕복배송비 빼고 공돈생기는거임. 근데 문제는 사전에 어떤제품인지 설명을 해뒀기때문에 어쩔수가없음 제목이나 상세설명, 옵션명이 헷갈리는경우 결제하기전에 꼭 문의를 해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