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최소기간이 2년이었는데, 지금은 신청해도 한국말 못하면 반려됨.
한국어 자격증 따던지, 출입국사무소에서 인터뷰 해야됨.
전화로도 가능.
근데, 2년안에 한국어 통과는 거의 불가능 하다는거 우리 모두 알고 있고, 영주권 받아도 시민권은 또 3년인데,
그동안 해외체류 기간이 적어야 되고, 애 없으면 또 불리함
결국 법무부는 모두가 수긍하는 방법으로 사기국제결혼 막았음.
여성이 한국어 시험이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던지,
아니면 남편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하던지.
불행히도? 이거때문에 애들이 초등학생 인데 한국국적 못받는 외국인 아내도 있음.
도대체 10년을 살았는데 부모상담이 안된다니...
영미권, 일본 국제부부와 차별이라고 시민단체에서 항의했는데, 말도 안통하는 부부관계는 성립할수 없다고 깔끔하게 씹혔음.
맞말이긴하내 말이 안통하는 부부가 말이돼나...
굿
맞말이긴하내 말이 안통하는 부부가 말이돼나...
굿굿
10년 살았는데 한국어 못하면 본인 책임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