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장이라는 놈이 사표 수리를 안해주네 ㅅㅂ
근로계약서상 2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두달 안채우고 가면 소송걸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네 ㅅㅂ...
근데 이미 갈곳과 날짜는 정해져 있어서 안나갈수도 없음
원래 다음주까지 채우고 나가려 했는데, 걍 오늘까지만 하고 나갈까 ㅅㅂ..
부사장이라는 놈이 사표 수리를 안해주네 ㅅㅂ
근로계약서상 2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두달 안채우고 가면 소송걸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네 ㅅㅂ...
근데 이미 갈곳과 날짜는 정해져 있어서 안나갈수도 없음
원래 다음주까지 채우고 나가려 했는데, 걍 오늘까지만 하고 나갈까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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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계약서가 위에있는 무서운 회사...!
근로계약서 상이든 뭐든 근로법상 사표 수리는 강제이기 때문에 사표 후 바로 나가도 아무 문제 없음
그딴 법 없음 그냥 네가 안가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건 월급 그 기간만큼 제하는거뿐임
근로계약서 상이면 본인 계약서 확인 해봐. 두달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노동법에는 기간 정해지지 않아서 상관없음. 대신 민사로 갔을때는 한달의 기간이 걸려있고. 단, 민사 조건이 근로계약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한다고 정해서 한거면 민사 걸리기에 기간 지켜줘야함. 퇴직금이 걸려 있을 때 무단결근 하면 출근 안한 일수만큼 급여에 깍여있어서 퇴직금 산정할때 그만큼 불이익이 있음.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근무 계약 기간, 퇴직금 문제 없으면 통보사고 나오면 됨. 사표 수리 안해주면 사표 통보 후 한달의 기간이 지났을때 나와도 됨. 민법상 정해진 기간이 지났기에 괜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