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인가 9월인가 자전거 타고가다가 킥보드랑 부딫쳤는디
교통사고 합의금을 더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같은 학교 학생인 중국인하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행단보도에서 자전거 대 킥보드의 사고였고 제거 과실이 있다고 하여 합의를 안하면 형사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보험에서 절반을 내준다해서 알았다하고 그 절반을 내가 내주겠다고 해서 내주고 합의서 작성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에서도 이제 끝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합의문 조건에 이후 발생하는 보험이 적용안되었을 때 그 절반 또한 낸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상병검사발생원인신고서가 왔다고 나머지 보험금 돌려줘야하면 너가 해야한다고 하네요. 일단 신고서 제출하고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정하지도 않은 병원가서 비용을 부풀린게 불만인데 민사로 끌고가도 승산이 있나요? 참고로 상대방은 킥보드타는데 헬멧 안써서 범칙금 10만원도 냈습니다.
과실이 있음 합의가 낫지
과실 비율 잘 알아보고 하셈
전문 변호사 찾아가는게 제일 좋을듯
이미 합의 끝났고 형사도 마무리됨 과실 비율은 6대 4정도?
후속대처 문제면 나도 잘 모르겠어
아마 상대방이 사고 난 다음에 병원가서 치료받으면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을거고 돈은 건강보험공단 얼마 상대방 얼마 이런식으로 냈겠지? 근데 건보공단이 치료비 조사해 보니까 이거 질병이 아니고 사고치료비네? 건강보험 적용 안되는 건이네? 해서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던 비용을 상대방한테 다시 내라고 하는 걸거임 아마. 합의서는 정확히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합의 전에 발생한 치료비라 원칙적으로는 과실만큼 글쓴이가 부담해야 되는게 맞음. 건보공단이 사고 체크하는게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케바케라. 근데 내가 정확한 합의내용을 모르니까 가장 간단한건 변호사 찾아가는게 빠름.
그리고 내가 말한 내용이 맞다면 글쓴이 보험사쪽에서도 치료비로 돈 더 나올수 있으니까 보험사쪽도 확인해보고
고마워 학생이라 보험이 없어서 치료비 주고 하기로 했거든. 국민보험에서 청구서 보내면 내야지 뭐...
치료비 ㅁ 보험이 35정도 내준다했으니 그정도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