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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는 고용주던 고용인이던 둘 다 부를 수 있음. 쌍방 ㅈ같은 일이 생각보다 많더라
사내 노무사? 아니면 외부 노무사?
외부 노무사
보험같은거임
노무사는 고용주던 고용인이던 둘 다 부를 수 있음. 쌍방 ㅈ같은 일이 생각보다 많더라
고용인도 ㅈ같은 직원한테 걸리는 사례가 종종있더라고
자진 퇴사 하는데 노무사 부르는게 말이 되냐면서 존나게 까이고 있어서 ㅇㅇ 사실상 부당해고 해놓고 자진 퇴사라고 아웅 하는거라나?
증거는 안되지 뭔가 분쟁이 있었다는 정황에 대한 근거는 될 수 있어도
ㅇㅇ 근데 부당 해고 해놓고 자진 퇴사라고 하는거나 다름 없다고 하는데 증거라고 하는게 노무사 부른거라 좀 의아했음
노무사가 부당노동행위를 발견해야 그때 증거가 되는거지 불렀다고 인정되는건 아니니께 뭐 그 사람도 잘 모르거나 실제로 노무사가 뭔가 찾아서 해결해줬거나 둘 중 하나아니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