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통과된 스토커 처벌 강화법 때문에 처벌이 좀 강화되기는 했는데 이게 또 오묘함.
피해자가 실제적인 신체적 위해를 입거나 그에 준하는 위협을 받았을때 그 처벌이 강해진거지
아직도 일반적 스토커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이 끝임.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접근금지 명령이 최선이고...
그리고 이 접근금지 명령이라는것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체우는게 아니라 위치파악을 항상 할수도 없고
(울나라는 생각보다 치안인력이 부족한 나라임.)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법을 어겼을때 구속등을 하지 스토커 범죄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여전히 벌금으로 끝임.
ㄴㄴ 잠정유치 요즘 많이 함
그려? 그 부분은 내가 잘못 알고 있어나봐. 틀린 점 지적해줘서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