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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저렇지만 요약하자면 땅투기로 돈먹고 돈먹기 가능하다고 부동산찌라시로 듣자마자 덥썩 물었는대 저넘은 그걸 집어먹은거지 말이 좋아서 협상이지 사실상 땅투기 하려는 사람 앞길 막아놓고 있는거. 등산로 이용자들만 고생중
제대로 일 안 하고 일단 토지 팔아먹은 시랑, 제대로 확실하게 된다 조사도 안 하고 무조건 되겠지 하고 욕심에 일단 땅 사고 본 쪽이나 덤앤더머 니탓 내탓 콜라보로 등산로 수십년간 이용하던 시민들만 피 본다는 그런 이야기구만요. 시에서 도로 토지 사가라.
이건 청주시가 잘못한거지 뭐
또 나랏놈들이...
에휴.. 청주 망신이네 ㅋㅋ 차라리 못 사게 하던지 뭐냐 이게
이건 사기 아니냨ㅋㅋㅋㅋㅋ?
저런거 돈냄새 맡고 부지 사는 사람들 보면 대단한듯
또 나랏놈들이...
(담당자 2년마다 바뀜)
등산로 세팅되어있었으면 도시공원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봐야되는거 아닌가?
이건 사기 아니냨ㅋㅋㅋㅋㅋ?
개발하라고 팔아놓곤 모르쇠 한다는 말이 사실이면 사기 맞지 뭐... 그냥 찌라시만 돌던거면 본인과실이 더 클거고
이건 청주시가 잘못한거지 뭐
저런거 돈냄새 맡고 부지 사는 사람들 보면 대단한듯
말이 저렇지만 요약하자면 땅투기로 돈먹고 돈먹기 가능하다고 부동산찌라시로 듣자마자 덥썩 물었는대 저넘은 그걸 집어먹은거지 말이 좋아서 협상이지 사실상 땅투기 하려는 사람 앞길 막아놓고 있는거. 등산로 이용자들만 고생중
회사 부장님이 저기 땅 싸게 풀린다고 살까말까 하셨던 땅이네 ㄷㄷㄷ 결국 안사신듯 하긴 한데
에휴.. 청주 망신이네 ㅋㅋ 차라리 못 사게 하던지 뭐냐 이게
나랏일 하는 건 늘 이 모양이라서 정말 확실하게 된다고 조사 다 끝난 거 아니면 저런 땅을 애초에 함부로 사면 큰일남. 어차피 담당 공무원들 몇 년 지나면 다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선출직도 몇년 지나면 딴 사람으로 바뀌는데 이전 담당자가 한 거, 알게 뭐냐고(...) 그래서 괜히 찌라시만 보고 저런 땅 함부로 덥썩 먹으면 ㅈ 된단게 이런 이유. 소송 끝까지 하면 최종적으로 이길 수 있을지는 모름. 근데 그게 언제인데는 아무도 모르고, 설령 수십년 뒤에 이겼다 해도 그때 담당 공무원은 내 일 아닌데수웅 하고 또 불허 때리면 또 같은 일 반복임...
제대로 일 안 하고 일단 토지 팔아먹은 시랑, 제대로 확실하게 된다 조사도 안 하고 무조건 되겠지 하고 욕심에 일단 땅 사고 본 쪽이나 덤앤더머 니탓 내탓 콜라보로 등산로 수십년간 이용하던 시민들만 피 본다는 그런 이야기구만요. 시에서 도로 토지 사가라.
나라와 개인의 싸움 들어가면 보통 어지간해서는 개인이 완패임. 그래서 확실한 거 아니면 저런 땅은 안 사는게 좋음. 둘 다 잘못하긴 했는데, 결국은 찌라시만 보고 되겠지 하고 막연히 돈 꼬라박고 투기하려고 산 개인이 결국 피 보게 될 듯. 소송만 몇년씩 질질 끌기 쌉가능이라서, 최종적으로 이겨도 그때 가선 담당 공무원들 다 바뀌어 있어서 또 같은 거 반복될듯. 저런건 제대로 알아보고 사야 맞음.
보통 이런 경우 전원주택 만들 생각하고 조금 더 줬을텐데 시에게는 등산로의 가치 밖에 없기 때문에 협상 = 그냥 땅주인이 손해보고 나가라가 됨 땅주인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누락시킨 게 원인인데 알아보고 말고 할 것도 없지 여기에서 쓰인 사전심사제도라는 건 필요서류 조건 다 사전에 설명하고 나 이런 거 할 목적인데 이 땅 사도 됨? 하고 물어보는 거라서 이걸 잘못 말해줬다면 행정절차 상 잘못이 맞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상 사전심사 제도에서 통과된 건에 대해서는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기간도 단축시키게 하면서 사실상의 가부를 미리 판단하는 제도로 안착시켜놓은 것임 이게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 누락으로 틀어지게 되면 사전심사제도 자체가 틀어지는 거 저 사람은 저렇게 사전심사까지 이용할 정도면 엄청나게 잘 알아보고 한 것임
팔 때 미리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했어야지!
당연히 고지를 안 할 리가 없지만 상당히 애매하게 했겠지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거 밝히고 산 거면 구매자가 모든 리스크를 감내하고 사는 거임 개발이 향후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미리 개발 불가능하다고 고지하고 파는 사람은 없음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게 아니야 사전심사제도를 써서 가부를 듣고 매매한 거기 때문에 원래 뒤집히면 안되는 게 맞음 지금 저 땅 산 사람은 FM을 넘어서 졸라 잘 알아보고 산 건데 누락 한방에 돈 날린 거임
보통의 토지매매는 개발행위 부분은 그냥 어렴풋한 정보 듣거나 자기가 판단해서 매매하는 경우가 많음 근데 이 건은 그게 아님 이미 실제 심사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가부를 듣고 매매한 거라서 문제가 되는 거임
나중에 뒤집힌 건 상관없고 땅을 파는 주체는 시청이 아니잖음 판매자 입장에서는 도시공원일몰제 끝난 땅이다 다른 법률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개발 가능하다고 들었다 이렇게 파는 게 당연하지 않나 싶어서 법령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일몰제 끝나서 개발 가능하다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법령에 걸리는 것까지는 몰라요) 라고 빠져나갈 구멍 열어 둘 거 같은데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09/10315/10792.web 사전심사제도에 대해서는 이거 보면 됨 그냥 매매 전에 심사해주는 거임 절차 다 똑같은데 원래 매매 전에 안해주던 걸 해줄 수 있는 거 관계부처 다 소환해서 실제 절차대로 하는 거라 여기서 안되는 건 안되는 거고 여기서 되는 건 되는 거에요 그냥 될 것 같은데요 안될 것 같은데요 하면서 뭉뚱그려서 답변 주는 일반 공무원 스타일의 답변이 아님
원 댓글은 판매자하고 구매자 얘기잖아 시청이 낀 게 아니고 판매자는 [시청에서는 도시공원일몰제 끝나서 개발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히는 시청에 알아보세요]라고 하겠지 난 원댓글러한테 [판매자는 판매 불가능하다고 할 리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시청 얘기를 하는 거야
시청이 안된다고 했으면 안샀다는 이야기임 그게 되는지 안되는지 시청한테 물어보고 된다고 해서 산 거잖아 원래 이 제도가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니까 시청이 계속 소환되는 거임 그렇게 된다 안된다 니가 판단하지 말고 관청 의견 듣고 결정해라 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돈만 날리게 만들면 이 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음? 심지어는 뭔가 대단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락임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이 거래하기 전에 시청에 청구한 사전심사는 이게 다른 법령에 걸리는지까지는 모른다 로 빠져나갈 수 있는 레벨의 민원이 아니라는 거임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토지매매와는 이 사람이 한 작업내용의 성격이 전혀 달라 그냥 무턱대고 산 게 아니라는 말임
원 댓글러: (판매자가) 팔 때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어야지! 원댓글에 대한 내 댓글: 판매자는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공지하며 팔지 않는다 당연히 구매자가 알아볼 때 시청 측에서 안 된다고 했으면 안 샀겠지 근데 그건 구매자랑 시청 사이의 문제고 지금 판매자에 관해서 하는 얘기잖음 둘이서 판매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댓글 맥락이랑 상관없는 내용을 굳이 덧붙인 건 너임
네 의견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님 맞는 얘기겠지 근데 왜 상관없는 얘기를 하느냐는 거임
거래 과정에 시청이 끼어있고 애초에 법이 그 의도로 만든 건데 왜 시청이 배제되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네 말이 맞겠지 근데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껴들어서 전체를 읊으면 이상하지 않음? 둘 다 관계자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데 생판 다른 걸 굳이 껴서 얘기하는 게 이상해서 그럼 내 구매자 설명은 판매자의 행동을 보충하기 위한 거지 뭐가 맞다 그 사람이 못났다 잘났다 이게 아님
원댓글러: [아 이건 판매자 잘못 아님?] 본인: [아 판매자는 딱히 잘못한 거 없어보임] 님: [본인아 그건 중개인이 잘못했다니까?] 이 전개가 이상하다는 내용이라는 거야 네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땅 문제는 은근 복잡하고 뉴스만으로 알 수 없는 정보들도 있으니 가만히 있어야지
토지주가 먼가 착각하는거같은데 저거 그냥 개발불가 묶어버리면 끝임
관악산아래에 밭 짓는둥 마는둥 버티는사람들 많은이유가 먼데 단순히 가지고 있기만 하면 개발가능한게 아니라 무슨 녹지조례 공공권개발법령 존나 묶여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밭짓는 시늉만 하는건데 먼가 잘못알고 들어갔네 저사람
좀 더럽게 굴자면 공무원이나 시의원 포섭해서 다른녹지를 묶어버리고 내땅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을탠데 아마 이런건 생각안하고 걍 돌진했다가 컷당하고 뉴스에 제보한거같음 근대 이런거는 지자체법령에 묶인거라 제보한다고 어떻게 안된다는게
청주시가 적정가 주고 매입해야지 뭐
청주시에서 매입하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생각 하게되고 결국... 욕만나오게됨
부동산이 문제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땅이면 시에서 미리 샀어야지
동네에 저런 뒷산 있었는데 다 무시하고 걍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더라 협상을 했는지 포기햏는지 몰라도 어느순간 가림막 완전히 사라짐
뭐든간에 아직까지도 개발안되고남긴 땅들은 뭔가 이유가있으니 함부로 사면안된다
A 사는 애초 매입원가에 인허가 절차 비용과 금융비용 등을 합친 금액 이하로는 팔 수 없다며 시에서 제시한 매입금액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에서 어차피 허가 안해줄거 헐값으로 내놓으라고 시전했나본데?
???: 우리가 잘못한거 같긴한데, 어쩃든 너도 불순한 의도로 구입한거잖아 이거 먹고 떨어지던지 아님 버티시던지. 니가 손해지 내가 손해냐? 이런 상황인건가
땅을 팔았으면 주인이 막으면 답없긴하지
원인제공을 청주시에서 해버렸네
지자체 진상부리기가 합법이고 권리라면, 토지주 진상도 합법이다.
헌법에서 말하는 재산권행사는 공공복리에 맞지않으면 행사할수없지. 쟤는 뻔히 수십년간 등산로로 쓰이는걸 알면서도 사고들어와서 주택짓겠다? 지자체도 공익상의 이유로 거부때리면 됨ㅇㅇ
알았으면 시에서 먼저 말해줘야지 그걸 위한 사전심사인데
루리웹엔 역시 부자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무작정 욕하고보는 인생 패배자들이 많네 ㅋㅋㅋ 본문에도 뻔히 시측에서 말바꾼거라고 나오는데? 사기전에 '주택 지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청주시가 OK했다 말바꾼건데?
일몰제 폐지될때까지 국가가 안샀다는거보면 땅주인은 자기할일했음 그동안 묶어놓고 꿀빨다가 법바껴서 행사한다는데
땅주인은 자기할일을 그냥 한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