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공단에서 계산해준다
5월 3일이 월급날인데 5월 3일 퇴사 예정자가 발생된 상황인데
건강보험 정산을 위해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야함
문제는 상실신고는 톼사일 다음날(5월 4일)부터 가능함
이러면 건보정산 못하고 급여가 나가야하는데
사업자 입장에선 건보 정산 환급액이 나오면 돌려주면 되니깐 다행인데 추가납부나오면 퇴사자한태 돈 돌려받아야함..
근데 퇴사한 사람 대부분 연락씹더라...
월급날 걸쳐서 퇴사자 생기면 좀나 스트레스임
건강보함공단에서 미리 계산 안해주니깐 생기는 ↗같은 케이스
퇴사는 5월에...메모...
내용증명 보내면 되지 머 근로계약서에 집주소 있는데
퇴사는월급날이 좋다 메모!
그래서 보통 협의할때 월급날 비껴서 퇴사하게 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