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이들이 계좌를 만들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원금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올해 신규 가입자 4만4천명(잠정)을 5월 1∼21일 모집받는다고 함.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
근로소득은 기본급 기준인가여 실수령 기준인가여?
미오파사육사개척자🎣🌲⚒
그건 가까운 동사무소에 문의해봐. 난 괜찮은 정보다 싶어서 올린거니깐
청년도약계좌하고 저거 중에 뭐가 더 나을려나?
젠장 나이제한을 넘어선 나머지..ㅠ
ㅅㅂ 40대도 가난하다고....!!!
이런... 동생은 못받네.
난 나이는 그렇다 쳐도 수입이...
흑흑나이 더 올려줘용
소득 기준 너무 낮아요 ;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