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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돈받고 일하는 사람
공무원들도 그럼 근로자아님??
근로자의 정의와 법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쉴수있는 근로자는 달라
사용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노동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
공무원도 근로자아님??? 당장 군인들도??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공무원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지
공무원이랑 군인은 근로자 안 쳐준다던데 민간 사용자가 아니라 국가라 계약한거라서 안 쳐주나?
사용자에게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노동자
근로를 하는 사람이지
근로란 표현도 노동단어 못쓰게 할려고 쓰는거라..
루리웹하는 늙은사람
음 그럼 낼 쉬면되는거죠? 완벽하게 나인데
근로자라 함은 타인에게 사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써 임금을 지급 받는 자이며 정의는 저스티스
문과냐 정의는 디피니션이지
노동절인데 인민처럼 붉은맛 단어가 되어버림 난 아직도 노동절이라고 하는데 근로라는게 근면라게 일한다는걸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