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2908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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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각류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로 인한 사망으로 추청한 사건은
법원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갑자기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보인다"며 "A씨의 기저질환이나 체질적 소인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씨 사망 직후 군 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쓰러진 직후 이 사건 부대의 행정보급관은 즉시 A씨를 차량으로 옮겨 출발했다"며 "행정보급관이나 군의료관계자들이 A씨의 민간병원 후송을 특별히 지연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설령 부대의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국가유공자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인정할 순 없다"면서 "어느 모로 보나 직무수행이 직접적 원인 돼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순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인정되는데,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직무수행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해사망군경으로 처리된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기 때문에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면서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재해사망군경은 보훈보상법에서
유가족에게 보상해줌
순직인정하고 약수는 차이가 있겠지만
제11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해부상군경
2.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재해부상군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 4.>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 지급수준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받는 보상금의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⑤ 보상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 11. 26., 법률 제16660호에 의하여 2018. 6.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관련 조문 제12조를 개정함.]
니가 한 말 :
카테고리가 다르다고 할건 아니지
보상하는 카테고리가 아예없는게 현실인거
-----------
아니 법이 난잡할지언정
보상이 있긴 하다니까?
순직군경이냐 재해사망순경이냐 차이는
보상액수가 얼마나 되냐,
유가족에게 어떤 혜택이 있냐 차이지
법원에서 A가 아니라 B라고 하면
B는 뭐가 있는지 찾아봐야지
걍 니가 모른다고 잡소리라느니 하고있음?
05년도 말쯤 본부중대 보일러병 분
새벽에 보일러실 물빼고 와서 취침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했었는데 그것도.......그때 바로 옆 1중대에서 내가 불침번설때라 참....
부대에서 취한건 야간에 라면먹지마라 ㅡㅡ
보일러실 관리를 울중대에서 다시 맡았는데
선임이 갈때마다 나 데리고감 ㅜㅜ
순 국 선 열 애 국 지 사
즉, 사망할 위험이 있는 사람을 사망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보냈다 이거네요?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씨게 걸어야된다 이 말씀인거죠?
부를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저정도면 기저질환이 있다고 소견서를 냈을꺼 같은데...? 그치?
아픈놈을 끌고가지 말았어야지 그럼
국가유공자 되야 할 사람은 안되고 안되야 할 사람은 되고
남자라서 죽었다
부를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저정도면 기저질환이 있다고 소견서를 냈을꺼 같은데...? 그치?
군의관:소견서요?아 이거요? 자원낭비 부산물인데요? 얼른가세요 현역
심장병 있어도 군대 간다. ㅋㅋ
그거 병무청에서 중간에 컷때림 아 아픈사람이구나 군대보내서 처분해야지 한거고 실제로 처분에 성공한거지
아픈놈을 끌고가지 말았어야지 그럼
아픈사람이라서 끌고가는거임 그래야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니까 미국이랑 독일도 실제로 했던 짓이고
순 국 선 열 애 국 지 사
군인이 전부 국가유공자가 될수있는건 아니니깐 규정이 있나봐
국가유공자 되야 할 사람은 안되고 안되야 할 사람은 되고
남자라서 죽었다
아픈 놈이 군대를 왜 와!(자기가 끌고옴)
아프면 아프다고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물론 신검 때 소견서를 보지도 않고 무지성 3급 발행받았다는 말이 너무 많은 현실)
즉, 사망할 위험이 있는 사람을 사망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보냈다 이거네요?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씨게 걸어야된다 이 말씀인거죠?
ㅇㅇ 상식적으로 이 말 같음. 저 사람 현역으로 보낸 관계자 싹 다 징계도 때려야 하고.
인식 바뀌는거 보고 죽을 것 같지 않다
우리나라에 건강한 젊은남자 몇명이나 된다고.. 소수약자니까 소모한다 이거지
국가 책임으로 죽은건 맞지 않나? 그부분은 걍 어물쩡 넘어가고 아무 보상 안해준다는 겨?
군인보상은 일반인에 비해서 조금밖에 안해주던데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죽었는데 국가 유공자가 아니래 병1신
옜날에 사고로 죽던 뭐로 죽던 심장이 멈췄으니 심장마비처리라는 소리가 나돌긴했었는데
정신병으로 인한 총기난사같은것도 다 국방부&병무청에서 책임져야 하는거라고 생각함 그런사람을 안 거르고 데려온것부터 문제 아닌가
진짜 시발 데려가놓고 책임을 안지는거 보면 누가 군대 가고 싶냐고 ㅂㅅ같은 새끼들
...
지들은 계단에서 발목다쳐도 유공자 되면서
전시에 개나소나 인권 신경쓰면 전쟁 어떻게 하냐 원툴인 집단이라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29085?sid=102 뉴스가져올땐 링크도 있으면 좋아 갑각류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로 인한 사망으로 추청한 사건은 법원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갑자기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보인다"며 "A씨의 기저질환이나 체질적 소인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씨 사망 직후 군 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쓰러진 직후 이 사건 부대의 행정보급관은 즉시 A씨를 차량으로 옮겨 출발했다"며 "행정보급관이나 군의료관계자들이 A씨의 민간병원 후송을 특별히 지연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설령 부대의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국가유공자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인정할 순 없다"면서 "어느 모로 보나 직무수행이 직접적 원인 돼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판결이 나올 거면 군대에 잡아 놓지 말고 출퇴근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 군대에 24 시간 잡아 놓으면서 이런 판결을 내려?
갑각류 잘못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애들 군대에 데려다 놨다는 거네 ㅋㅋ
회사 조차도 출근길에 사망하면 산재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이 뭐 ㅄ 같은 ㅡㅡ
보훈원은 축구하다가 다쳐도 유공자 지정했던데 ㅋㅋㅋ
기존에 기저질환이 있었어도 신검에서 걸러내지 못했음 국방부 잘못 아냐? 혀 존나 기네
천식이나 비염관련인가? 친구도 비염으로 군대가서 엄청힘들엇다는데ㄷㄷ
알러지 쪽으로 보나봄
안타깝다
저짝은 예전부터 "기저질환"가지고 늘어트리는 걸 잘했는데 지금도 그러네 ㄷㄷ 무슨 10년치 건보 청구서 뜯어보고 비슷해 보이면 이거 기저질환 아님? 하던 곳이었는데...
국가유공자 (보훈자) 쪽은 심사보다는 행정법원을 통해서 처리한다고 보는 것이 빠른 경우가 있음
데려갈때는 국가의 아들 죽으면 느그집 아들 참으면 윤일병 화내면 임병장...... 몇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군대
내분나도 그럴만 했다는 얘기가 돌듯
죽었지만 시신은 아니다
ㅈ 같은 군대 진짜, 저러면서 맨날 사람이 없다고 개소리하지
진짜 합법적으로 뺄 수 있으면 빼는 게 무조건 좋아
끌고 갈땐 아프다 해도 멀쩡한놈 낙인 찍어 끌고 가더니 끌려가서 아픈거 때문에 문제 생기면 저거 원래 아픈놈 이었음 내잘못 아님 ㅇㅈㄹ이네
더 빡치는건 유공자 처리 하는 ㅅㄲ들은 군대서 사고난건 이악물고 유공자 아니라고 씨부리는데 보훈처 직원인 지들이 족구차다 다친건 유공자 놀러가서 사고나도 유공자 이지랄로 유공자 처리하는게 진짜 씺ㄲ들임
이게 웃긴게 보훈처 심사가 고무줄이라 주고싶으면 줘도 됨. 보험사심사하듯이 바닥까지 긁어서 심사하니까 국가유공자 컷하는거. 그런데 현역심사는 저런거 심사도 안하고 매뉴얼상 대응자는 다 데려감. 그러니까 입대자와 의사제대(혹은 사망)한 사람의 질병기록이 안 맞는거. 이건 좀 법을 바꿔야해. 국회의원들 일하는거 거지같다 정말
억울한 사람이지 딱히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은게 아니니까 유공자는 아니라고봄 병무청이 ㅅㅂ이지
나라지키라고 징집된건 딱히 의로운일이 아니네 ㅎㅎ
국방의 의무 하는 것 자체가 나라와 부모형제를 위해 하는건데 공이 아니다 ㅇㅈㄹ 그러니까 일부 애들이 국방의 의무를 개↗으로 보고 폄훼하지
저런 판결 내는 놈들은 미핗에 자식 없거나 아들 없는 거겟지?
순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인정되는데,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직무수행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해사망군경으로 처리된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기 때문에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면서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걍 카테고리가 다른 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5/05/M6FHS4CB45FFFJM2GJ5MXZH5LU/
그래서.. 징병된 군인이 죽으면 뭐 보상해주는거있음? 없으니까 그나마 제일 될거같은거에 걸었겠지 카테고리가 다르다고 할건 아니지 보상하는 카테고리가 아예없는게 현실인거
재해사망군경은 보훈보상법에서 유가족에게 보상해줌 순직인정하고 약수는 차이가 있겠지만 제11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해부상군경 2.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재해부상군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 4.>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 지급수준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받는 보상금의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⑤ 보상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 11. 26., 법률 제16660호에 의하여 2018. 6.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관련 조문 제12조를 개정함.]
아니 니가 늘어놓은 긴 잡소리를봐봐.. 그걸보고 걍 이나라에서 징병된군인 사망에대해서 진지하게 대우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냐고 ㅋㅋ
니가 한 말 : 카테고리가 다르다고 할건 아니지 보상하는 카테고리가 아예없는게 현실인거 ----------- 아니 법이 난잡할지언정 보상이 있긴 하다니까? 순직군경이냐 재해사망순경이냐 차이는 보상액수가 얼마나 되냐, 유가족에게 어떤 혜택이 있냐 차이지 법원에서 A가 아니라 B라고 하면 B는 뭐가 있는지 찾아봐야지 걍 니가 모른다고 잡소리라느니 하고있음?
어 그거 꼭 쳐받을 일 생기길빈다~
앞으로는 모르면 검색해라
보훈부랑 국방부로 나뉜 지가 1년인데 군대가 안해줬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이니 이해해야지
ㅁㅊㄴ들이 아픈애 데리고가서 죽인다음에 단장의 고통을 겪고있는 부모한테 한번 더 티배깅을 하네? 짐승인가?
내가 저런 꼴보기 싫은것도 있고 우리도 모병제 실시해야되는거 아니냐라고 하면 닥달같이 달라붙어서 물어 뜯더라ㅋㅋ
05년도 말쯤 본부중대 보일러병 분 새벽에 보일러실 물빼고 와서 취침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했었는데 그것도.......그때 바로 옆 1중대에서 내가 불침번설때라 참.... 부대에서 취한건 야간에 라면먹지마라 ㅡㅡ 보일러실 관리를 울중대에서 다시 맡았는데 선임이 갈때마다 나 데리고감 ㅜㅜ
님들 그런거때문에 신검하는거 아녔어요? 왜 쌉소리지???
암만 이래 죽어나가도 어떻게든 군대뺏다는 사람들 보이면 이악물고 악플달고 욕하고 군대보내려고 신고하고그러는게 대한민국남정네들.
국방부가 원하는대로 장애인 죽이기 들어가네 진짜 히틀러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