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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되고 불처분나오면 그건 징계감인가?
집유가 징계라길래 궁금해짐
불처분이면 법으로서 죄가 아니다라 징계감은 아닐거 같은데
집유면 징계용 인사위원회 따로 열 필요도 없이 당연퇴직(=파면)사유임. 확정판결 나는 순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직상실임. 불처분은 불기소처분 말하는 거 같은데 징계는 형사판결하고는 별도의 로직임. 이론상 기소되서 무죄판결 났어도 그에 따른 징계(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사유로)는 유효할 수 있음.
임용후에 형사입건됐다면 공무원은 경찰서에서 소속기관으로 수사개시통보 공문이 날라오기 때문에 그걸로 직위해제 및 징계사유가 됨. 불기소라고 해도 죄가안됨/혐의없음/공소권없음/기소유예로 불기소 사유가 나눠질텐데 공소권없음(고소인이랑 합의해서 소취하로)이나 기소유예라면 사고친 거 자체는 인정된 거니까 징계는 유지될 확률이 높음. 징계를 취소하려면 징계처분 취소소송으로 행정소송 걸어서 인용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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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면 징계용 인사위원회 따로 열 필요도 없이 당연퇴직(=파면)사유임. 확정판결 나는 순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직상실임. 불처분은 불기소처분 말하는 거 같은데 징계는 형사판결하고는 별도의 로직임. 이론상 기소되서 무죄판결 났어도 그에 따른 징계(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사유로)는 유효할 수 있음.
임용후에 형사입건됐다면 공무원은 경찰서에서 소속기관으로 수사개시통보 공문이 날라오기 때문에 그걸로 직위해제 및 징계사유가 됨. 불기소라고 해도 죄가안됨/혐의없음/공소권없음/기소유예로 불기소 사유가 나눠질텐데 공소권없음(고소인이랑 합의해서 소취하로)이나 기소유예라면 사고친 거 자체는 인정된 거니까 징계는 유지될 확률이 높음. 징계를 취소하려면 징계처분 취소소송으로 행정소송 걸어서 인용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