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권 찬탈 의혹:
-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등 경영진 간 카톡 내용을 근거로 민희진이 어도어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함.
- 하이브는 중간 감사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많은 증거를 확보했다고 함.
- 민희진은 이를 부인하고, 카톡 내용은 농담이며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고 주장함.
-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증거를 제시하며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임.
2. 주주계약서 논란:
- 작년 2월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어도어 지분 20%를 매각하며 주주계약 체결.
- 민희진은 주주계약상 경업금지 조항 등이 과도해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함.
- 하이브는 이를 개정하는 데 동의했으나, 민희진이 추가로 요구한 ▲멀티플 상향 ▲뉴진스 전속계약권 등에는 합의하지 못함.
- 민희진은 하이브의 '5% 콜옵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 예고.
멀티플 설명 :
기존은 13%. 상향 요구는 30%.
예를 들어 어도어의 2년 평균 영업이익이 1000억원이라면 어도어 가치는 13배를 곱한 1조3000억원으로 평가.
여기에 민 대표 지분 13%를 곱한 가격(1690억원)으로 하이브가 되사줘야 함.
이걸 30% 로 늘려 달라고 한 것.
전속계약 설명 :
하이브에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도 뉴진스 전속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
즉, 민희진 맘대로 뉴진스 팔 권한을 달라고 한 것.
3. 임시주총 및 가처분 신청:
- 하이브는 5월 31일 어도어 임시주총을 열어 민희진 해임을 시도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맞서 민희진은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함.
- 5월 말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인용 여부가 향후 경영권 향방을 결정지을 전망.
-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주주계약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임.
주총에 따른 해임 설명 :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설명 :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려는 것은 하이브와 민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하이브가 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된다는 주장.
법원의 판결이 중요한 이유가, 주총의 근거인 배임에 관한 것을 법원이 판단한 후에 가처분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
다만 주총에서는 배임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얼마든지 해임시킬 수 있음.
민희진은 당장의 해임을 지연시키기 위해 '임시주총' 에 대한 시급성에 대한 판단을 요구한 것.
즉, 민희진 측이 임시주총을 제대로 방어해낸 것.
하지만 최종적으로 있어 민희진의 해임은 대주주의 의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해임 후 민희진의 손해배상 청구 엔딩일 듯.
--
요약 :
법원이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희진의 배임 혐의에 대해 판단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