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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꺼 없음... 성심당이 너무 장사 잘되서 코레일 기존 업체들과 괴를 달리하는 특수한 예시가 되어버려 봐주면 봐준다고 지랄되고, 안봐주면 안봐준다고 지랄된... 예매한 상황 된겨
아니 뭐 사실 성심당도 아쉬울거 없고 코레일이라고 뾰족한 수도 없음 잘못한거고 걸려서 시정조치 해야 하는거니 뭐
괴 => 궤
- 나오는건 아니라고함
저거 언제 보니까 사람 바글바글하던데.. 딴데가 들어오면 저만큼 벌수 있나 그거
저게 코레일 측은 수익n분 가져가는 계약이라 성심당만 해주면 특혜 이야기 나오는거라며? 성심당 측은 그 월세 내면 손해고?
저거 언제 보니까 사람 바글바글하던데.. 딴데가 들어오면 저만큼 벌수 있나 그거
ㅁㅇ상이 들어서도 그렇게 벌기는 힘들듯
ㅁㅇ상이면 더 벌거 같은데?
아니 뭐 사실 성심당도 아쉬울거 없고 코레일이라고 뾰족한 수도 없음 잘못한거고 걸려서 시정조치 해야 하는거니 뭐
저게 코레일 측은 수익n분 가져가는 계약이라 성심당만 해주면 특혜 이야기 나오는거라며? 성심당 측은 그 월세 내면 손해고?
손해라는게 적자를 의미하는건 아니긴하니... 손해가 맞긴 하겠다.
토키도사야
- 나오는건 아니라고함
어려울꺼 없음... 성심당이 너무 장사 잘되서 코레일 기존 업체들과 괴를 달리하는 특수한 예시가 되어버려 봐주면 봐준다고 지랄되고, 안봐주면 안봐준다고 지랄된... 예매한 상황 된겨
기똥차네
괴 => 궤
법치와 공정의 잣대에서 모든것을 평준화할 때 과연 그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인가?' 누군가를 위한 특별법은 법 공부할 때 꺼려지는 문제고 사실 법의 틈새에서 정치가 들어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정치의 영역에 꼭 선출직만 넣어야 하나? 별도의 여론수렴의 과정과 정책의 실험과 시행 그리고 재환류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의 정의가 한쪽에 있다면 다른한쪽에는 법경제가 있다. 감사원과 코레일, 국토부, 대전광역시청이 모이고 시민대표단을 꾸리고 월세의 n분의 1 환수가 원칙이다 다만 다른 업체가 들어올 때 매출을 성심당 만큼 기대할 수 있는가? 매출과 코레일 이용고객, 다른 빵집과의 비교로 매출을 얼마를 낼 수 있는가? 성심당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 초과 목표 달성이 있을 때 어떤식으로 대처하는게 효율적인가? 이 부분을 의제로 다뤄야 될게 아닌가 해요. 사실 법과 원칙이 법치주의의 근간인 시민들의 컨센서스로 이뤄지는데 그걸 의문시 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 공론장을 펼쳐야 된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