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들이 태도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걸 실감함 =====
1. '당신이 말한 근저당 값이랑 실제 값이 다르니 반환해달라'
보증보험 가입을 중시하여 나와 상담할 때 보증보험 가입이
확실히 되는지 물어봄. 이미 이 집을 다른 고객들에기도 수 차례
보여주었고 그때마다 등기를 떼어 재확인 하였기에 된다고함.
근저당이 얼마냐고 묻지는 않았기에 대강 떠오른대로 말했는데
실제값이랑 1억 차이남. 물론 내 기억상 왜곡일 뿐 실제로
보증보험은 확실히 되고, 대출에도 문제는 없음.
그런데 다른 집을 어디서 보고왔는지 이를 빌미로
가계약반환을 요구하며 그 사유가 내 정보 불확실임
난 보증보험 분명히 되는 것을 확인시켰고 그게 틀리면
내가 내 돈으로 100만원 돌려주겠지만 이외에는 애당초
근저당 액수보다 보증보험 가입을 중시한거라 돌려줄 수 없다함.
날 신고하겠다, 아는 변호사 있다해서 내용증명 보내라고 함.
'변호사측에서도 분쟁소지가 있다더라'고 하길래
'그럼 그게 승소가 확실한지 물어보라'고 반문함.
이후 자기가 돈이 없더며 봐달라고 태도 돌변하더라..안돌려줌.
2. '24시간이 안지났으니 반환해라, 이건 판례도 있다'
요즘 20대들이 자주 쓰는 말이 '판례'임. 가계약금 넣어놓고
다른집이 마음에 들면 꼭 판례 들먹이며 24시간내 반환의무를
강조함. 이 24시간 이내 판례는 없으며, 가계약금 반환조약을
사전에 넣지않은 이상 돌려줄 이유도 의무도 없음.
날 신고하겠다, 친척이 공인중개서인데 이거 문제 있는거라 하길래
왜 그쪽과 계약안하고 나랑 했냐며 신고할테면 하라고 함.
이후 신고와서 구청 한 번 들리긴 했는데 구청 직원도 이런일
너무 많다고 함..당연히 안돌려줌.
3. '내가 임대인이랑 통화하겠다, 그러니 알려달라'
대기업 다니는 2030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 임대인과 직통화임.
계약전 임대인에게 고객 연락처 안알려주듯, 고객에게 임대인
연락처 알려주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위반임. 알려줄 수도 없고
알려줄 이유도 없음. 임대인한테 전화해서 막무가내일 가능성
높고, 이러면 어느 임대인이 우리에게 집을 맡김?
위 2가지 사례로 신고 및 변호사가 요즘 기본패시브인데
응 안됨...안돌려줌.
임대인이랑 직접 연락할수있으면 중개사를 끼울 이유가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