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이나 진행사항은 업계 관례상 비공개로 이루어 지는데
이를 어기고 공공연히 공표하고 또한 여론을 호소하여 당사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려 하였고, 해당 사건으로 인해 소속 스트리머들의 정상적인 방송진행이 사실상 불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른 피해 xxxx에 대한 청구 소송을 진행 하려 합니다.
이거 가능함?
이게 좀 빠뜨려 쓴거 같은데
황달이 진짜 삔또상해서 돌면
너때문에 우리애들 방송도 못하고 이거 보상해!
하면서 손배소송 가능한가 해서
이기든지든 돈있으면 거는건 될듯
감자맛불알
아니 유출 보다는 업무방해로 소속 버튜버 방송 못하게 됬다고 손배소송 가능한가 해서
상대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걸 입증해야될텐데 이게 입증이 되는건지 모르겠다 게다가 대형사고를 친쪽은 이제 황달이라 피해입은건 자폭아니냐하면 할말도 없을거고
소송 자체를 안하려고 하는것 같던데 소송 할거면 자료 저렇개 깠지
단가표 올리고부터 가시밭길을 걸으시겠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