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도 자체만 봤을 땐 노동자에게 엄청나게 유리함.
일단 해고가 엄청 어려운데, 중대과실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무능하다'란 이유로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거의 없고.
출산휴가, 연차규정도 노동자에게 엄청 유리하게 되어있어서
고용주가 FM대로 법 다 지키면 , 정말 1년 일하고 출산휴가 가서 보조금, 사업자 부담금 다 타먹고, 휴직 연장해서 근속년수 부풀린 다음에, 복직하자 마자 바로 퇴직금 달달하게 챙겨서 퇴사가 가능함.
(내가 직접 당해봐서 잘 알고 있음. 정말 일도 안하고 돈을 낭낭히 챙겨서 나가는데 어쩔 방법이 없어. 법이 그러니까. 아 그리고 근무기간 중에도 뻑하면 '몸이 좀 이상해요' 하면서 꾀부리는건 디폴트고... )
근데 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노동자들은 넘쳐나냐...
제도는 과할 정도로 노동자 측에 유리하게 만들어놓은 대신
이걸 어겼을 때에 대한 불이익 및 처벌조항이 약하고, 그걸 엄하게 집행하질 않음.
그러다보니
이미지가 중요하고,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사소한거 하나라도 어기거나, 또 그런 일로 구설수 타면 불리한 사업자 입장에선 과중한데.
그런거 상관없고, 대표한테 출석명령서 수시로 날라오고, 근로자가 채불임금 달라고 와서 자리깔고 누워도, 부당해고에 항의한다고 시위를 해도 상관없는 블랙기업 입장에선 개꿀인 환경이 됨.
(그런 사업장은 그냥 그런거 디폴트로 달고 가는 사업장이고. 노동센터에서 경고 날라와봐야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아..)
개인의 경우로 비유하자면
상습범죄자는 사람 패고 몇달 살고 나와봐야 그런가보다 하지만.
자기 경력 관리하는 정상인 입장에선 소액 벌금형 하나만 생겨도 찜찜한거랑 마찬가지의 원리임.
사정이 다 나와 같지 않긴 하겠지만, 개인 사업자 입장에선
좀 과하게 노동자에게 유리한 규정은 조절하는 대신, 어겼을 때 처벌은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