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꼬 수술해서 지금도 피랑 고름 나오는 거즈 갈고 왔는데
수술해서 이동이나 체험 힘들다니까
이동, 체험 다 안하면 수료 안한걸로 처리한다는데
이거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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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접수 없이 미루면 누과협?(누가 과태료 내라고 협박함?) 하면서 제설작업 투입 하더라
똥꼬까서 보여주
똥꼬까서 보여주
민방위는 다른 날 가도 되니깐 걍 나으면 다시 가
SeMiN
정식 접수 없이 미루면 누과협?(누가 과태료 내라고 협박함?) 하면서 제설작업 투입 하더라
이동? 체험? 난 1시간마다 10분 휴식 시간 있는 강의만 듣다가 끝났는딩. 이거도 지역마다 다른 거야?
몰라 나도 자다 오는거라 들었는데 왠 아줌마 들어와서 이동 체험 한다 하는데
대한민국 민방위기본법 제26조(동원)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읍ㆍ면ㆍ동장은 제32조제1항의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원 명령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동원 명령자는 동원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동원을 미룰 수 있다. 1. 신체장애로 동원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관혼상제(冠婚喪祭),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의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⑤동원 명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을 동원한 후 동원 사유가 해소(解消)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청에 따라 미룰 수 있는거라 신청해야 되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