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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지인차 몰래 사용 음주 사고 어지러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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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검복 안입고 다니면 칼빵놔도 된다는 무언의 동의인가?
하2바2 | (IP보기클릭)39.118.***.*** | 24.06.2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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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몰래 판사 돈훔친 다음 걸리면 판사도 처벌받는거임? 오..
이거사람아님 | (IP보기클릭)219.251.***.*** | 24.06.2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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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 찬스는 연간 횟수 제한이 있는데 주로 높으신 분들이 우선 써야 해서 아껴놓는 거야
부공실사 | (IP보기클릭)220.70.***.*** | 24.06.2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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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뒤통수 까고 니가 헬멧 안 쓰고 다녔잖아 라고 할 수 있는거?
☆HEVN☆ | (IP보기클릭)116.45.***.*** | 24.06.2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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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가 문제인거 같은데
2596 | (IP보기클릭)58.237.***.*** | 24.06.2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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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뭐 금고라도 사다가 거기에 넣어놓으라는 소린가? ㅋㅋ 어이가 없네 ㅋㅋ
akea | (IP보기클릭)118.37.***.*** | 24.06.2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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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절도 당해서 그 차로 사람치면 절도 당한 차주도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
유우ヲㅣ 口ㅣ캉 | (IP보기클릭)114.207.***.*** | 24.06.2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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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검복 안입고 다니면 칼빵놔도 된다는 무언의 동의인가?

하2바2 | (IP보기클릭)39.118.***.*** | 24.06.2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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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몰래 판사 돈훔친 다음 걸리면 판사도 처벌받는거임? 오..

이거사람아님 | (IP보기클릭)219.251.***.*** | 24.06.2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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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뭐 금고라도 사다가 거기에 넣어놓으라는 소린가? ㅋㅋ 어이가 없네 ㅋㅋ

akea | (IP보기클릭)118.37.***.*** | 24.06.2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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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 찬스는 연간 횟수 제한이 있는데 주로 높으신 분들이 우선 써야 해서 아껴놓는 거야

부공실사 | (IP보기클릭)220.70.***.*** | 24.06.2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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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뒤통수 까고 니가 헬멧 안 쓰고 다녔잖아 라고 할 수 있는거?

☆HEVN☆ | (IP보기클릭)116.45.***.*** | 24.06.24 23:51

오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하는거네

주장은내가.증명은네가. | (IP보기클릭)222.117.***.*** | 24.06.2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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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절도 당해서 그 차로 사람치면 절도 당한 차주도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

유우ヲㅣ 口ㅣ캉 | (IP보기클릭)114.207.***.*** | 24.06.24 23:52
유우ヲㅣ 口ㅣ캉

그건 원칙적으로 아님. [평소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과 관리상태,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 등과 운전자의 인적 관계, 소유자 등의 사후승낙 가능성 등을 고려] 한다고 함. 다만 절도를 당하기 쉽게 차를 관리하고 있었으면(예를 들어서 차 키 꽂아 놓고 문 안 잠그고 방치한다든지) 기사처럼 보험사가 일부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을 거 같음.

아이마스 | (IP보기클릭)121.133.***.*** | 24.06.25 00:14
유우ヲㅣ 口ㅣ캉

B가 A의 차량을 무단 이용했지만 이에 대해 A가 사후에 동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만약 A가 잠들지 않고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B가 A의 차량을 빌릴 것을 요청했을때 A가 동의할거냐는 건데 법원은 동의할 확률이 높다고 인식한듯? 절도는 아예 케이스가 다르지.

사과일자 논란 | (IP보기클릭)220.116.***.*** | 24.06.25 00:22

뭔개소리야

테데자리제 | (IP보기클릭)211.36.***.*** | 24.06.24 23:53
아이고냥 | (IP보기클릭)125.177.***.*** | 24.06.2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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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가 문제인거 같은데

2596 | (IP보기클릭)58.237.***.*** | 24.06.24 23:53

이제 남에집 돈을 몰래 털어가고 주인이 모르면 집에 돈 점검 안해본 본인 잘못임?

피자먹던경찰 | (IP보기클릭)211.211.***.*** | 24.06.24 23:53
피자먹던경찰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긴 한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법리적으로는 정말 그럴 수 있음. 당장 부동산만 하더라도 20년간 타인이 점유하고 주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타인 소유가 되기도 하고. 재산을 관리하지 않은 주인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거임. 본문 내용도 관련 기사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어 보이고 대법원 판단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긴 함. 자세한 건 판결 전문을 읽어 봐야 알겠고 그걸 상세히 확인할 순 없지만 기사 나온 것들 좀 읽어 보면 대법원이 아무 생각 없이 저런 판결을 내린 건 아니어 보이긴 해.

아이마스 | (IP보기클릭)121.133.***.*** | 24.06.25 00:23

여기가 뭔 예수님 계실 적 예루살렘임? 네가 태어난 것 자체가 원죄니까 3차 대전 난다면 너도 당연히 책임 있다 뭐 이런 거임???

あかねちゃん | (IP보기클릭)211.246.***.*** | 24.06.24 23:54

도난차 사고도 비슷한 판례가 있어서. 결론은 니 재산 니가 잘 지켜라.

에드jr. | (IP보기클릭)222.108.***.*** | 24.06.24 23:54
에드jr.

도난차는 확실히 그런 거 강하긴 하더라 법 위에서 자면 입돌아간다는 게 특히나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임

테디베어해 | (IP보기클릭)49.142.***.*** | 24.06.24 23:56

저 판사 분명히 성추행, 성폭행 피해자에게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는건 유혹하는거나 마찬가지라는 개 ㅄ같은 소리 내질렀을거다

양념반탈레반 | (IP보기클릭)175.202.***.*** | 24.06.24 23:5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에 대해 운행지배(자동차의 사용에 있어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는 자)와 운행이익(자동차의 운행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모두 가지는 사람은 ‘운행자’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승객 또는 승객이 아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례에서 운행자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예는 부모의 차를 자식이 운전한 경우 버스업체와 버스운전사 등인데 술 먹고 뻗은 사람한테 사후적 승낙 가능성 타령하는 건 과한 거 같은데... 실제 소송기록이 궁금하네

연중무휴 | (IP보기클릭)211.57.***.*** | 24.06.24 23:55
연중무휴

실제 내용이 어떤지 궁금하긴함 대법판례가 절도죄 고소를 늦게한걸 판결사유로 삼은것도 의아하고

291838 | (IP보기클릭)121.101.***.*** | 24.06.24 23:57
연중무휴

보통 집에서 친구 왔다고 술 먹을 때 자기 차키는 거실 선반 위에 두거나 하지 친구 왔으니까 차키 숨겨야겠다! 하지는 않잖아 근데 이 판결대로라면 숨겨야하네

연중무휴 | (IP보기클릭)211.57.***.*** | 24.06.24 23:58
연중무휴

나도 이게 의아한게 만약 귀중품을 지인이 훔쳐가서 팔았을 경우 반지같은걸 빼놓는 위치를 지인이 보게했으면 일부 주인 책임이란 소리인데 어지럽다 ㅇㅇ

ㅇㅇ(323.65) | (IP보기클릭)121.161.***.*** | 24.06.25 00:00
ㅇㅇ(323.65)

자동차와 귀중품은 취급 자체가 다를거임. 자동차는 뭔가... 약간 흉기 같이 취급하는 느낌도 있음.

루리웹-5504711144 | (IP보기클릭)175.125.***.*** | 24.06.25 00:01
루리웹-5504711144

총기 = 자동차로 대입해보면 일부 이해 가긴 하지만, 위 판결대로면 차키도 집에서 숨겨놔야하네 .. 타인 불러들이면

ㅇㅇ(323.65) | (IP보기클릭)121.161.***.*** | 24.06.25 00:03
ㅇㅇ(323.65)

차키가 총기함키라고 연상하면 될듯

루리웹-5504711144 | (IP보기클릭)175.125.***.*** | 24.06.25 00:05

미국 같은데서는 애가 범죄에 쓸걸 알았는데도 빌려주면 책임 물리긴해도 저건 절도 한 차로 사고 낸건데 어떻게 막음???

검은13월 | (IP보기클릭)221.155.***.*** | 24.06.24 23:55

아니 허락구하고 탄거도 아니고 훔쳐서 탄건데 왜 책임이 잇는건데

버블제이 | (IP보기클릭)1.228.***.*** | 24.06.24 23:56

뭔 차키 보관 상태가 동의 한거라는 미친 소리가 다 있냐

모리야스와코 | (IP보기클릭)59.12.***.*** | 24.06.24 23:56

사후 승낙이 불가능하니까 몰래 차키 훔친거잖아 뭔 또 하 씨

시그마 | (IP보기클릭)125.133.***.*** | 24.06.24 23:56
시그마

근데 그럼 왜 3년 6개월 뒤에나 신고하냐? 라는 가불기라서 봐주려고 했음 사후 승낙인거라 본거라 아예 틀린말윽 아닌

루리웹-4288571795 | (IP보기클릭)211.205.***.*** | 24.06.25 00:18

법이 이상해

요리왕 비룡 | (IP보기클릭)122.42.***.*** | 24.06.24 23:56
요리왕 비룡

법보다 판사가 판결이 이상한거같은데요. 저걸 왜 저런식으로 판결하지.

mirico | (IP보기클릭)222.107.***.*** | 24.06.25 00:13

이건 음주운전 + 방조가 합쳐져서 아님? 근본적으로 차주인이 술에 취한 지인에게 차를 빌려줬다면, 당연히 처벌이 맞음. 문제는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인데. 법원에선 따로 B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서, 그냥 방조했다고 보는 거임. A가 B에게 도난 등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맞음.

루리웹-5504711144 | (IP보기클릭)175.125.***.*** | 24.06.24 23:57
루리웹-5504711144

당장 '재판이 진행되고 나서야' 고소한 것을 문제 삼았다고 나와있듯이.

루리웹-5504711144 | (IP보기클릭)175.125.***.*** | 24.06.24 23:58
루리웹-5504711144

근데 2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책임없다 판결까지받았는데 1심에서 참여 안했다고 방임이라도 하는 것도 납득이 안가는 것도 사실

ㅇㅇ(323.65) | (IP보기클릭)121.161.***.*** | 24.06.25 00:09
ㅇㅇ(323.65)

근데 차량파손으로 사고 인지는 1심 때 이미 했을껀데 그때 내비둔건 사후승낙한거 아니냐고 따짐 또 아예 아니라곤 못하니 여러모로 골때리긴함

루리웹-4288571795 | (IP보기클릭)211.205.***.*** | 24.06.25 00:11
ㅇㅇ(323.65)

참여 했다 안 했다 정도는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당연하지. 무죄 유죄가 갈리는 곳이 법정인데.

루리웹-5504711144 | (IP보기클릭)175.125.***.*** | 24.06.25 00:12
루리웹-5504711144

그럼 대법원은 일단 부진정연대채무로 운전자하고 운행자 둘이 피해자한테 배상하고 운행자가 억울한 거는 운전자한테 구상권 청구하라는 입장이네 운행자 입장에서는 술먹고 날벼락이긴 하지만서도

연중무휴 | (IP보기클릭)172.226.***.*** | 24.06.25 00:13
연중무휴

보니까 고소를 3년 6개월 지나고 했다는데... 이건 충분히 문제 삼을만하다고 봄.

루리웹-5504711144 | (IP보기클릭)175.125.***.*** | 24.06.25 00:14
연중무휴

둘이 변상하고 두 사람의 일은 따로 민사로 해결하라는 건데.. 사실 이사건 자체보다 앞으로 비슷한 사례에서 본인 차키 맘편히 못놓는게 크지..

ㅇㅇ(323.65) | (IP보기클릭)121.161.***.*** | 24.06.25 00:15
루리웹-5504711144

3년 넘게 고소를 안한게 의문이고, 재판자체를 몰랐던것도 신기하고 1심을 그렇게 길게 할 수 있냐도 의문이고 기사만으로 속시원하게 풀어주는게 없어서 답답한 사건은 분명한듯

ㅇㅇ(323.65) | (IP보기클릭)121.161.***.*** | 24.06.25 00:17
ㅇㅇ(323.65)

B가 A에게 사건을 합의했다는 등, 속였다 치더라도 1심이후에 3년이 지났다는 건지 아니면 뺑소니 시건이 3년뒤에 잡힌건지 의문인게 많음 ㅇㄴ

ㅇㅇ(323.65) | (IP보기클릭)121.161.***.*** | 24.06.25 00:18

기사가 전체가 나온게 맞나? 보통 저렇게 판단 하기 쉽지 않을 건데

거기누구없나? | (IP보기클릭)59.12.***.*** | 24.06.24 23:57
거기누구없나?

제목 타이틀이랑 기사내용이 각각 다른 기사인데 같은 사건 기사고 내용자르거나 그런건 없음 ㅇㅇ

ㅇㅇ(323.65) | (IP보기클릭)121.161.***.*** | 24.06.24 23:59

이야 저걸 저렇게 보네 자배법 운행자성 진짜 강하게보네

루리웹-1543916085 | (IP보기클릭)106.102.***.*** | 24.06.24 23:57

일단 판사 대가리를 망치로 깨자 그따구로 판결하면 대가리 깨질줄 몰랐던 판사 잘못임 ㅋㅋ

모노노베 후토 | (IP보기클릭)118.235.***.*** | 24.06.24 23:58

판사새끼들 지들이 한번 당하고나면 귀신같이 판례가 바뀜

클라우디카 | (IP보기클릭)112.170.***.*** | 24.06.24 23:58

이쯤되면.... 판레기는 범죄를 부추기고 있는거라고 밖엔 생각이 안되는데?

덥구만 | (IP보기클릭)61.77.***.*** | 24.06.24 23:59

ㅈㄴ 개 얼탱이가 없네 그럼 판사랑 같이 술 마신다음에 차 훔쳐가서 사고내면 지가 다 물어줘야겠네?

콩은까야제맛 | (IP보기클릭)222.114.***.*** | 24.06.24 23:59

와 이제 친구들 집에 초대하면 다 훔쳐ㄷ가라는 암묵적인 허가이네\

중복말복소복 | (IP보기클릭)121.144.***.*** | 24.06.24 23:59

절도한사람 보험처리로 발생한 금액을 청구한거같은데 대법은 보험사기로 의심해서 뒤집은건가 결론적으로 어느쪽이던 보험사손들었나보네

곰냥이 | (IP보기클릭)121.182.***.*** | 24.06.25 00:01
곰냥이

생판남을 박았는데 보험사기로 보지는 않았을 거임

ㅇㅇ(323.65) | (IP보기클릭)121.161.***.*** | 24.06.25 00:04
ㅇㅇ(323.65)

몰다가 다친게아니고 3자를 친거구나

곰냥이 | (IP보기클릭)121.182.***.*** | 24.06.25 00:04
곰냥이

ㅇㅇ.

ㅇㅇ(323.65) | (IP보기클릭)121.161.***.*** | 24.06.25 00:05

우리나라가 인지한 순간 바로 대응안함 니책임 늦게 인지했어도 니책임 하는 법들이 꽤 많긴해 가장 씹ㅅㄲ같은게 상속법이고

루리웹-4288571795 | (IP보기클릭)211.205.***.*** | 24.06.25 00:01

사후 승낙 가능성?????????? 그걸 왜 판사 니들이 궁예질하세요?????????

라사 | (IP보기클릭)183.102.***.*** | 24.06.25 00:03

판사들 뭐 어디 염전이라도 가뒀다가 5년 연수 보내야 감수성이 현사회랑 비슷할려나...

jinggirl | (IP보기클릭)175.115.***.*** | 24.06.25 00:03

애초에 술 쳐 먹고 남의 차 몰고 나갈 생각 한 놈을 친구라고 믿은 사람이 잘못한거다~ 뭐 이런건가?

웰치제로좋아 | (IP보기클릭)180.64.***.*** | 24.06.25 00:04
웰치제로좋아

그거 플러스 그게 절도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지 암것도 안하다 니도 책임지라니 사싷 절도였다라니 구라 아님? 이런거라

루리웹-4288571795 | (IP보기클릭)211.205.***.*** | 24.06.25 00:07

ㅋㅋ 진짜 어처구니 없네여 판례를 뭐 저리 개같은걸 만들어놔

피자빵은내것 | (IP보기클릭)210.103.***.*** | 24.06.25 00:04

ㅋㅋㅋㅋ 미친 씹새끼 ㅋㅋㅋㅋ

시라사카 코우메P | (IP보기클릭)59.171.***.*** | 24.06.25 00:04

A씨와 B 씨여서 그렇지 형제라거나 부부관계 같은거면 당연한거 아니냔 소리 나오겠지 결국 관계가 차를 막 빌려줄 정도가 되느냐의 문제고 그건 이제 법원 판단에 달려있는거지

onlyNEETthing | (IP보기클릭)14.36.***.*** | 24.06.25 00:05

내가 저런 사례를 암 아는 사람의 동생이 아는 사람 차 키를 몰래 가지고 몰다가 사고 쳤는데 그 아는 사람도 책임이 있다고 함 그 사람은 자기는 몰랐다고 해도 그걸 증명하는 방법이 없어서 제대로 덤터기 씌였지 12년 전 일임 그 동생은 돈 없다가 교도소 들어가고 아는 사람이 자기 차랑 사고 낸 다른 차 수리비 물어줌

천운처럼 | (IP보기클릭)39.117.***.*** | 24.06.25 00:06

아니 평소에 음주운전은 심신미약으로 봐주면서 술 취해서 관리못한건 심신미약으로 안 봐주나? 시발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거냐 ㅋㅋ

배신하고싶어라 | (IP보기클릭)125.130.***.*** | 24.06.25 00:06

판사 뒤통수가 터져도 지들이 뿌린 인과니까 곱게 받아주겠네 ㅋㅋㅋ

루리윽 | (IP보기클릭)220.92.***.*** | 24.06.25 00:07

ㅁㅊㅅㄲ아냐

마땅한게없네 | (IP보기클릭)121.183.***.*** | 24.06.25 00:08

근데 또 절도면 왜 바로 신고 안했냐 법원 소리도 이해가 안가는건 아닌데 진짜 왜 신고 안했지?

루리웹-4288571795 | (IP보기클릭)211.205.***.*** | 24.06.25 00:08
루리웹-4288571795

나도 이게 의문인데 사실대로 말하고 본인이 피해자를 만나서 책임지겠다 라고 속인게 아닐까 생각됨. 어짜피 보험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할게 여기서 보험이 낄 자리가 없음.. B가 A에게 이번 사건을 해결하고 변상하겠다고 이야기 한게 아닐까 싶다..

ㅇㅇ(323.65) | (IP보기클릭)121.161.***.*** | 24.06.25 00:12

항상 판사놈들이 문제여.. 개헌해서 모든재판은 배심원제로 바꿔야함 판사놈들은 배심원들의 판결따라서 앵무새 역할이나 하고

야셍마 | (IP보기클릭)222.103.***.*** | 24.06.25 00:10

대법원 판례는 운행자 책임과 관련한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 상실 여부를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으로는 평소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과 관리상태,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 등과 운전자의 인적 관계, 소유자 등의 사후승낙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대법원은 A씨와 B씨가 집에서 함께 잘 정도로 친분이 있고 A씨의 과실로 차량 열쇠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A씨가 뒤늦게 B씨를 고소한 사실을 두고도 실제 처벌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운전자의 무단 운행을 차주가 사후 승낙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 판단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 기사 일부인데 대법원이 2심과 다르게 본 부분이 대법원: [A씨가 뒤늦게 B씨를 고소한 사실을 두고도 실제 처벌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2심: [차주가 사고 3년 6개월 뒤 운전자를 자동차불법사용죄로 고소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아주 늦게 내 허락 없이 음주운전한 걸 고소했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는 운전을 못 하게 했다 본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손해가 없을 때는 가만 있다가 손해가 생기고 나서야 뒤늦게 고소한 건 그 당시에는 무단운행을 알았어도 그냥 넘어갔을 거다]라고 본 거임. 솔직히 대법원 판단이 더 일리 있다고 보긴 하는데 나름 친한 사이에서 나 몰래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야 이 미친 샛기야 술 처마시고 운전하냐]정도로 타박하고 넘어가지 그걸 다짜고짜 [친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라고 고소하기는 사실 쉽지 않긴 하지.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신고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에서는 친분이 있을 경우 실행하기 쉽지 않은 법과 현실의 괴리라고 봐야 할 거 같음.

아이마스 | (IP보기클릭)121.133.***.*** | 24.06.25 00:10

역시 술쳐먹고 운전하는 새끼라 그런지 지가 사고난걸 남탓하는 인성봐라ㅋㅋㅋ

사람걸렸네 | (IP보기클릭)110.70.***.*** | 24.06.25 00:12

맨날 술마시고 심신미약 타령하더니 왜 술마시고 잠에드는 바람에 열쇠 못지키는 심신미약 됐는데 왜 그건 안 따지냐? ㅄ새끼들이냐? 애미없는놈들 같으니

슬액은스래액하고운대 | (IP보기클릭)211.252.***.*** | 24.06.25 00:17
슬액은스래액하고운대

판사 똥꼬에다가 캡틴큐 꽃아박고 니 열쇠 함 지켜봐라 해봐야지 정신을 차리나 아니지 걍 저승으로 가버려라 ㅄ색히들아

슬액은스래액하고운대 | (IP보기클릭)211.252.***.*** | 24.06.25 00:18

원칙 좋아한다는 판사가 무죄추정 원칙은 어따가 팔아먹었을까? 고의성 입증이 안될텐데 저렇게 판단하면 걍 지 ㅈ 대로 판결해도 된다는거 아닌가

곰이곰처럼잔다 | (IP보기클릭)182.219.***.*** | 24.06.25 00:17
곰이곰처럼잔다

그 무죄추정원칙으로 b씨의 절도가 무죄라고 추정한거 사유는 A씨의 뒷북 고소

루리웹-4288571795 | (IP보기클릭)211.205.***.*** | 24.06.25 00:21
루리웹-4288571795

논리가 이상한게 뒷북 고소를 한 이유가 A는 차를 지인에게 도난당했을 뿐 자기 보상 책임은 없다는거라고 판단했는데 1심에서는 아니라고 해서 고소를 한거잖아. 대여 승낙 의도는 없지만 구태여 고소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을텐데 왜 고소 안하면 대여 인정임 같은 비분법적인 논리가 적용된거지? 일단 판사가 개 ㅈ대로 판단했다는 의견은 전혀 변하지 않음

곰이곰처럼잔다 | (IP보기클릭)182.219.***.*** | 24.06.25 00:26
곰이곰처럼잔다

진짜 절도면 본인에게 보상책임이 있든 없든 고소해야지 범죄은닉한거 아님 동의한거 아니냔거니까 사고 피해 보상이랑 별개건이 절도인데 2심이 되서야 고소한게 진짜 절도가 맞긴하냐는 소리라

루리웹-4288571795 | (IP보기클릭)211.205.***.*** | 24.06.25 00:28
루리웹-4288571795

절도 여부는 떠나서 배상 책임에 있어서는 운전을 승낙 했는지 여부만 따져야지. 승낙은 없었지만 이후 행위로 승낙 여부가 결정된다? 원인이 결과 이후에 나타나는 궤변 아닌가?

곰이곰처럼잔다 | (IP보기클릭)182.219.***.*** | 24.06.25 00:31
곰이곰처럼잔다

그야 법률에서 사후 승낙도 승낙이라고 보니까 결과 이후에 승낙했음 더 심각하게 보는 경우도 많고

루리웹-4288571795 | (IP보기클릭)211.205.***.*** | 24.06.25 00:37
곰이곰처럼잔다

본문만으로는 잘 판단이 안돼서 기사 여러 개를 찾아 읽어봤는데 그게 나름 이유가 있어 보임. 차주가 무려 3년 6개월이나 지나서야 무단운전자를 고소했는데 시기 상, 자기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난 걸 뒤늦게 알고 나서 판결에 항소한 이후임. 그래서 대법이 [왜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손해 난 걸 알고 난 이후에야 고소를 하느냐, 손해가 없었다고 판단해서 운행 행위를 그 당시 승낙했다고 생각해야 한다] 라고 본 거임. 그래서 운행행위가 허락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험사의 자동차운행법에 따른 구상권 청구를 받아 준 거고. 제3자인 법정에서 보자면 사후승인으로 판단하는 게 더 맞아 보이긴 함.

아이마스 | (IP보기클릭)121.133.***.*** | 24.06.25 00:45
아이마스

통념이랑 법이랑 따로 노는구만

곰이곰처럼잔다 | (IP보기클릭)182.219.***.*** | 24.06.25 00:48
곰이곰처럼잔다

사실 뭐 법정에서는 주어진 조건만으로 판별해야 하니까 저런 조건 하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맞다고 봄. 차주 입장에서는 사람 믿고 놀러갔다가 발등 제대로 찍혀서 차 사고이력 생기고 뒤늦게나마 고소해서 사람도 잃었는데 막대한 배상금도 물게 생겼으니 내가 차 몰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격이겠지만 법적으로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 같음. 막상 나라도 저런 일이 생겼는데 그게 친한 사람일 경우 고소할 수 있냐고 하면 망설여지는 게 현실이고 그렇다고 그냥 손놓고 있으면 본문마냥 모든 게 망하는 결과가 날 수도 있으니 그저 사람 믿기 힘든 참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긴 함.

아이마스 | (IP보기클릭)121.133.***.*** | 24.06.25 00:54
아이마스

근데 더 엿 같은건 판사 지인이 그랬으면 해석을 달리해서 무혐의 줄 수도 있는거 아닌가? 결국 법리적 지식이 없으면 그런 상황에서 고소를 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고소를 안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단지 소송을 걸지 않았다고 승낙이라고 판단하는게 말이 되는 논리인가? 진짜 ㅈ같네

곰이곰처럼잔다 | (IP보기클릭)182.219.***.*** | 24.06.25 00:56
곰이곰처럼잔다

네가 말한 게 2심에서 차주가 죄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인데 2심 입장은 [그래도 늦게나마 차주 허락 없이 음주운전한 걸 차주가 고소했으니 차주는 운행에 동의하지 않은 걸로 본다]라 봤고 대법 입장은 [당연히 그 당시 무허가 음주운전한 걸 알았는데 손해 없을 때는 입 닫고 있다가 막상 손해가 생기니까 고소했으니 당시 시점에서는 사후운행 동의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인 거지. 상식적으로 봐서는 대법 입장에 신빙성이 있는데 그간 사법부가 보여 준 사법신뢰도 떡락 사건들 여럿 보면 네 말마따나 판사 지인이었으면 2심같이 판단했을 것 이라는 불신도 일리가 있고. 당연히 사회생활 하면서 법을 따지는 일에 엮이면 내가 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피곤해지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기 마련인데 어쨌든 법에 엮였으니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대법원 입장도 이해가 가고 소송을 걸지 않은 차주도 이해가 가는 게 당연하긴 함. 법과 현실의 괴리를 나타내는 좋은 예시 중의 하나인 거 같음. 아울러 [진심으로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이기도 하고.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는 세상이란 게 참 안타깝긴 한데 실제로 사람의 신의를 저렇게 쉽게 배반하는 인간말종이 있는 게 사실이니까 어쨌든 알아서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 같음.

아이마스 | (IP보기클릭)121.133.***.*** | 24.06.25 10:05

웃기게도 우리나라 법이 그래 주인이 주기적으로 주인행세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리고 그게 장기간 이어지면 주인은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더라고

짝퉁족제비 | (IP보기클릭)118.235.***.*** | 24.06.25 00:17

자동차는 아직도 아리까리 이해가 안 되지만, 사후 승낙이란 개념을 좀 이해한 다음 억지로라도 납득했음. 근데 N은행 이 미친 판결은 뭐임?

yutu.be | (IP보기클릭)121.157.***.*** | 24.06.25 00:37
yutu.be

나도 정확히 찾아보려니 m 은행이고. 직원이 이자를 자기돈으로 입금시켜서 속임. 억대 대금이고 투자로 날려먹음. 알게된 이유는 그 날려먹은 직원이 이유불명으로 사망하면서 이자가 안들어와서 꼬리가 잡힘. 위에 말한 것 처럼 통장을 점검안한 예금자 탓으로 변제 못받음

ㅇㅇ(323.65) | (IP보기클릭)121.161.***.*** | 24.06.25 00:49
ㅇㅇ(323.65)

통장 점검에 게으를 수 밖에 없는 사람들(병이라든가, 다른 개인사정이라든가)도 있을텐데 좀 너무하네...

yutu.be | (IP보기클릭)121.157.***.*** | 24.06.25 00:51
yutu.be

그 직원이 적극적으로 기만하기도 했음. 만기되서 찾으려 했는데 고이자 상품으로 돌려준다고하고 본인이 다써버림 서류같은건 전부 위조

ㅇㅇ(323.65) | (IP보기클릭)121.161.***.*** | 24.06.25 00:54
ㅇㅇ(323.65)

아니, 그랬는데도 그걸 계좌주 탓한다고? 이건 진짜 너무했는데? 직원이 기만까지 했으면 사기 피해자라고 봐야 하는거 아닌가?

yutu.be | (IP보기클릭)121.157.***.*** | 24.06.25 00:55
yutu.be

방금 게시글로 올렸는데 이것도 당시에 말 많았던 사건으로 기억함 ㅇㅇ 작성글로 가서 보면 됨

ㅇㅇ(323.65) | (IP보기클릭)121.161.***.*** | 24.06.25 00:57
ㅇㅇ(323.65)

땡큐

yutu.be | (IP보기클릭)121.157.***.*** | 24.06.25 00:58

이게뭔....옷 야하게 입어서 당할만하다 이거잖어?

흑대추 | (IP보기클릭)223.38.***.*** | 24.06.2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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