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경찰건을 교훈으로 이 참에 페미말 무시하고 아예 법적으로 고발자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증인도 없을 경우에는 무죄로 한다를 입법해야 한다고 봄.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제 2의 동탄 건 제2의 곡성 무고 사건이 또 터짐.
솔직히 30년 전 살인의 추억 이춘재 무고건이나 지금이나 하등 다를바 없음.
살인의 추억 사건 때는 경찰이 고문으로 억울한 범죄자 만들기 쉬워서 고문한 거고, 지금은 여자 고발만으로 억울한 범죄자 만들기 쉬워서 한 거 뿐 근본적인 메카니즘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음.
21세기에 들어와서 울 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경찰 고문이 없어진 이유는 20세기 때와는 다르게 비리 경찰이 갑자기 다 사라져서 그런게 아님.
아예 법적으로 고문으로 인한 자백은 자백으로 인정안한다가 법으로 명문화되고나서부터는 비리 경찰들이 고문해봐야 소용없기 때문에 고문안하는거임.
마찬가지임.
고문처럼 여자의 고발만 있으면 다른 증거 찾을 필요 없이 손쉽게 억울한 범죄자 만들지 못하도록 법제화되면 고문과 마찬가지로 곡성무고 사건이나 이번 동탄건같은 일도 사라질거임.
이런말하면 보나마나 페미들은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증인도 증거도 없이 당하는 성범죄는 어찌할거냐라고 난리 부리는데, 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100년 전 개화기 갑오경장 당시 고문을 폐지했을 때 "고문 없이 어떻게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느냐"라고 난리부렸던 사람들이 생각남.
애시당초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증거 없이는 절대 유죄판결 내리지 말라고 명문화되어 있음.
그런데도 이런 사단이 자꾸 벌어지는 이유는 헌법의 '증거'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 알고 있는 '증거'의 의미가 아니라 아무런 증거 없이 여자의 고발만 있어도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이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임.
내 개인적인 생각은 헌법의 '증거'란 단어를 이렇게 일반적인 의미가 아닌 걸로 대법원이 해석하는 건 해석이 아니라 대법원이 입법부처럼 아예 헌법을 창조하는 걸로밖에 안보임 (쉽게 말해 어거지 해석으로 느껴짐)
내 말은 우리나라 최고 상위법인 헌법을 어거지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여 법집행하라 이거임 (말그대로 법대로 해라 이거임)
무엇보다 페미들 반박의 모순이 뭐냐하면 만일 고발자의 진술도 증거가 되어야 한다면, 왜 무고 고발자의 진술은 증거가 못되느냔 말이다.
성범죄 고발자의 진술만 가지고도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면 무고 고발자의 진술로도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잖아?
좀 일관성이 있었음 좋겠음. 대원칙이 있는데 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