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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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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뭐 이건 법적 성인 기준을 만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다보니 생긴 일인듯
?????:왜 성년의 기준을 낮춰도 모자를판에 요즘 애들이 빨리 성숙해지는 거 모르나?
법적인 공식 나이가 세는 나이에서 만 나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입법도 바꾸는 거임. 세는 나이로 남아있는 몇 안되는 항목 중에 하나거든.
정확히는 만나이로 일관되게 할려고 뒤에 바꾼거임
왤캐 성인 기준이 법마다 지멋대로냐 어딘 18세 어딘 19세 뭐 통일성이 있어야지
그냥 만나이로 적용하겠다 아님? 세는 나이나 년나이 폐지잖아
그거랑은 다른거야;;
?????:왜 성년의 기준을 낮춰도 모자를판에 요즘 애들이 빨리 성숙해지는 거 모르나?
왤캐 성인 기준이 법마다 지멋대로냐 어딘 18세 어딘 19세 뭐 통일성이 있어야지
법적으로 세는나이 안써서?
성인은 만19세부터일텐데
컨텐츠 쪽은 18세가 기준이고 형사쪽은 19세가 기준이고 뭐 그럴거 행정은 18 19 혼재돼있고
그 기준이 이번에 만나이로 싹 통일돼서 저것도 저렇게 바뀌는거. 만나이는 생일이 지나야 나이 먹으니깐 저 문구를 삭제한거.
엥 병역연령도 그럼 1월기준 아니라 만기준으로 바뀐건가
그건 원래부터 만18세아니었음?
젤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98&ccfNo=1&cciNo=1&cnpClsNo=1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8조,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병무청훈령 제2044호, 2024. 1. 30. 발령, 2024. 2. 1. 시행) 제3조제2항].
안바뀐거 보면 통일하기 보단 그냥 꼴리는대로 따로노는거 같은데
저거 바꾸는건 법 전체를 통일한건 아니고 저 법 내에서 둘이 따로 놀아서 바꾼거긴 함 저 법도 바꾸긴 해야겠는데 이젠
근데 뭐 이건 법적 성인 기준을 만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다보니 생긴 일인듯
이게 맞는듯 만나이로 통일해야 법적 혼동이 사라지니
법적인 공식 나이가 세는 나이에서 만 나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입법도 바꾸는 거임. 세는 나이로 남아있는 몇 안되는 항목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난 애기 만 2세라고 애한테도 두살이라고 알려줘서 누가ㅜ물어보면 애기가 두살이라고 하는데 막 그럼 네살이네 이럼 할머니들이 그리고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 신청할땨도 개월수나 만 안붙이고 4세 이상 이러면 울애가 포함이 된다는건지 아닌건지 알수가 없음 걍 개월이나ㅜ몇년생이라고 해야 알아듣겠더라
정확히는 만나이로 일관되게 할려고 뒤에 바꾼거임
앞에서는 만 18세까지는 아청법 적용 한다고 해놓고 뒤에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자는 제외한다는거면 그냥 세는 나이로 따져서 제외한다는 소리랑 같아서 없앤거임
그냥 만나이로 적용하겠다 아님? 세는 나이나 년나이 폐지잖아
ㅇㅇ 그거 맞음 이거 올라올줄 알고 아까 글 썼는데
법에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3가지 혼용이라 혼파망이였던거같은데 통합하면 헷갈릴 일 없지...
근데 아직 술담배 구매 나이는 또 세는 나이임 ㅋㅋㅋ
그갓도 수정해야지!!
만 나이로 일괄 통일이면 빠른년생도 다시 부활하겠네.
??? : 여아 입학연령 낮추겠다
꼬우면차단
그거랑은 다른거야;;
만나이가 일상생활에 정착하는 느낌은 전혀 없지만 말이지
그렇긴한데 일단 법적으론 만나이로 통일하는게 맞아서 저런 부분도 바꾸는거
그럼 이제 대학교 1학년때는 술 못마시는 애들도 있는건가
저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서 그건 또 세는 나이로 함 ㅋㅋㅋ
ㄹㅇ 종류별로 오락가락이긴하구나 ㅋㅋㅋ
ㅇㅇ 법 마다 조금씩 다름
대학교 1학년때 술 못마시는 애들 있는건 의외로 전통적인 기준임. 그걸 융통성있게 1월 1일로 바꾸고 적용한 기간이 압도적으로 더 짧음.
법마다 아동 청소년 기준이 지럴병인 건 문제 맞긴함.
만 24세 이하가 청소년인 건 여기 애들도 처음 알 걸 ㅋㅋㅋ
용어 통일 좀 해주면 좋겠네 이런거
? 19세 미만이면 1-18세까진데 왜 성인이 만20세부터냐 만 19세부터지
20살에 생일 안 지나면 만 18세이긴 함 2살빼야돼서
원래 민법상 성인은 만 20세부터긴 했음 예전에 중대한 거래행위나 투표권을 20세부터 인정했던 이유가 그거때문
그래도 정확히 사람이라고 지칭하네 2D 같은거 포함 안되게
실제로 잡아갈땐 실제사람이고 나발이고 안볼듯
그 부분은 똑같음(아청법 2조 5호)
그건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이라고 적으면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 이라고 한거라 상관 없음 뭐 누구 말마따나 돌고래 같은거면 안걸린다 정도지 교복만 나와도 걸릴 수 있는거
아청물에 등장하는 ‘무언가’의 연령에 대한 서술이 바뀐 거지 아청물 자체가 실존인물 가상인물 다 포함하는 건 같다는 거지
이건 좀 웃기는 선동 같은데 아까 펨코는 추천수가 참 -_-
일부러 끝에 사족 저렇게 남기는거 보면 의도가 있음 ㅋㅋㅋ 은근슬쩍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거
만 나이 개정했으니까 맞추는게 맞긴하지?
요약을 왜 저렇게 이상하게 하지?
이유가 있으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