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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추
그럼 주기싫으면 4달 이상 안주면 되는거구나!
4달이나 밀렸는데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것을 봐서 본 법원은 해당 근로자의 책임도 있다고 보아... 앤딩
그쪽 관련으로 잠깐 일했거든.
지금은 임금 700 / 퇴직금 700 도합 최대 1000으로 받을수있슈
애당초 지금 직원 월급 1배도 지급못하는사람이 담달에 직원수*2배를 지급할 수 있을리가 없잖아....
정보추
그럼 주기싫으면 4달 이상 안주면 되는거구나!
루리웹-2650969827
4달이나 밀렸는데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것을 봐서 본 법원은 해당 근로자의 책임도 있다고 보아... 앤딩
아무리 법원이 막장이래도 그정도로 개막장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보자면 판결받아도 받기가 좀 어렵지..
근데 어디 카더라에서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불리하다고 들음 내 아는 애도 마사지 받다가 성추행 당했는데 혼자서 끙끙 앓다가, 말하길래 야 피해자의 눈물이 무조건 증거 아님? 하고 일단 무료 상담 받아보라고 해서 알아보니 시간 지난 성추행 피해는 무혐의 나올 확률이 높다나
형사와 민사의 법리는 다르니까...
애당초 지금 직원 월급 1배도 지급못하는사람이 담달에 직원수*2배를 지급할 수 있을리가 없잖아....
없지 내가 본 최악의 케이스는 2억넘게 체불된 사람이었음 근데 문제는 그것도 겨우겨우 700 받아갔다는거지
이 정보가 어디서 나온건지 두렵다...
그쪽 관련으로 잠깐 일했거든.
아 당한건 아니었구나 다행이네
잉 예전에는 소액체당금 300인가 그랬던거 같은데 오른건가;;
대충 한 10년도 전의 개정전의 금액을 말하고계슈
지금은 임금 700 / 퇴직금 700 도합 최대 1000으로 받을수있슈
다니던 회사에서 월급 못받고 ㅈㅈ쳤던게 그 쯤이라서...대충 8-9년 쯤 된거 같은데;
개정전이면 그거받자고 재판까지 갔어야했을건데 요즘은 간소화정책때문에 재판도 필요없고 그냥 사업주확인서만 노동부에서 떼오면 바로 지급해줌
재판까진 아니었고 노동부였나 신고하고 무슨 조정어쩌구 때문에 조정관인가 앞에서 사장이랑 3자대면 하긴 했음 그때 노력중이라면서 들고온게 견적서여서 웃겼지...
이상하다 민사가서 재판받은뒤에 확정증명원 다 떼어와야 신청가능하던때가 그 금액이거든? 그게 없었다면 너는 그때도 700일때임.
그랬나;; 내용은 오래되서 가물거리긴한데 노동부에서 지급확정인가 하는 금액은 300맞을거임 다른건 까먹었어도 그때 담당하는 사람이 300넘어가면 절차 복잡하고 오래걸린다고 했거든 300이 돈 먼저 주고 노동부에서 회사에 구상권인가 청구하는 금액 상한선이라고 했었음
그럼 근로감독관이 귀찮다고 일 개판으로 처리했다고 보는수밖에 걔들 자주그럼
월급은 최대 700까지만 떼이는걸 추천함. /// 받을수있는 한도가700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