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기념 독도에대해 일본우익을 아닥 시킬수있는 필살기 태정관지령에 대해 알아보자
시작을 알리는 이북리더같은 포즈의 독도에 살던시절 본인쨩
독도가 한국영토인건 당연하지만
일본인에게 어떤 자료를 제시하는게
효과적인가에 대해 모르는분도 많을것이다
그때 쓸수있는 것이바로
1877년 일본의 최고 행정부 태정관이 작성한
‘태정관지령’ 되시겠다.
내용인즉슨
“다케시마(당시 울릉도) 외 일도(독도)는
본방[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어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다케시마(죽도) 외 일도? 해석에따라
어느섬 인지 모른다는점이고
실제로 울릉도 바로옆에 죽도가 존재한다.
울릉도 옆 죽도의 전경
한때 실제로 우익들이 쓰던 논리로
그럴싸하게 포장할수있었으나
그논리를 개박살을 내는 태정관지령의
첨부자료가 발견되는데…
(태정관지령에 첨부되어있었으나
고문서이다보니 뒷장에 봉인된 형태로 나중에 발견되었다)
보면알수있듯
죽도(울릉도) 외 일도(독도) 가그려져있고
이름도 써있으며
일본의 오키섬과의 거리도 표기되어있어
반박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일본우익 선택할수있는건
1.자신들의 행정부(태정관)의 역사성을 부정한다
2.답변을 회피한다 혹은 우리땅이 아니라고했지 니네 땅이라고 안함 그리고 우리가 그뒤에 조선편입하고 편입했다
정도밖에 할수있는게없다
국제사법재판소 실제모습
일본이 최대한 역사성보다 현대적장치인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가려는 이유중 하나기도하다
그러니 유게이모두
태정관지령과 기죽도약도를 알고있다면
독도의 역사성에관해선 최소한의 유효타를 날릴수있다
3줄요약
1.일본 최고행정부 발행인 태정관지령과 기죽도약도가있다
2.여기에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가 본인(일본)들땅이 아니라고 써있다
3.상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일본이 역사적으로 깊게 끌고가기보다 국제 사법재판소로 끌고가려는 이유중 하나이다.
그리고 지금 본인은 독도에 살아보고 일본에서 일하며
일본에서 사는게 유우머
(이완용은 아니고 김옥균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