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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담] 소의 목 (牛の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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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요? 있잖아요? 벌로 님을 잡아먹겠습니다
포닐링구스 | 14.07.22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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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건 없는데 인육 먹는다니까 발끈해서 한마디라도 해야겠고 ㅋㅋㅋ 아주 멋집니다그려. 죄수씨.
완력의 콜체크 | 14.07.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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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에 기근으로 인육 먹었다는 기록이 왜 없습니까? 있어요. 실록에 그런 기록없다는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선은 기근때 그냥 죽었습니까? 인육 먹었습니다. 오바하지 마세요
루리웹-1245526525 | 14.07.22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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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 대기근때 식인에 관한 기록이 승정원일기에 나오는데... 아니 근데 사대부도 굶는 마당에 일반 백성들 사이에 유독 한반도에서만 식인이 없을거라는 근거가 뭐죠? 우크라이나 아일랜드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미개해서 그랬나
spookies101 | 14.07.22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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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기근보다 먼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일본 애니 '아수라'를 보시면 상황이 어떤지 잘 나타납니다.
밀린 설겆이 | 14.07.22 02:07

기근이 일어난곳에서 인육 섭취는 뭐.. 세계 공통적인 일이였죠.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였고요 가장 최근의 예는 중국의 60년대 대기근때가 있겠네요..

spookies101 | 14.07.22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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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 대기근때 식인에 관한 기록이 승정원일기에 나오는데... 아니 근데 사대부도 굶는 마당에 일반 백성들 사이에 유독 한반도에서만 식인이 없을거라는 근거가 뭐죠? 우크라이나 아일랜드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미개해서 그랬나

spookies101 | 14.07.22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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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에 기근으로 인육 먹었다는 기록이 왜 없습니까? 있어요. 실록에 그런 기록없다는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선은 기근때 그냥 죽었습니까? 인육 먹었습니다. 오바하지 마세요

루리웹-1245526525 | 14.07.22 03:19

거 뭐냐 북한에도 굶주림때문에 인육을 먹었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나요? 카더라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은자의이름 | 14.07.22 04:56

선조 39권, 26년(1593 계사 / 명 만력(萬曆) 21년) 6월 24일(정미) 3번째기사 선전관 조안방이 도원수 진영에 다녀 오면서 목격한 참상을 서계하다 선전관 조안방(趙安邦)이 서계하였다. “신이 정월 11일에 품첩(稟帖)을 갖고 제독에게 가서 문안한 후에 도원수 김명원(金命元)의 진으로 달려가서 군량과 군인의 수를 조사하려 하였는데, 요사이 빗물이 계속 불어나 도로가 5일 동안 불통하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서 비변사의 공문을 화살에 묶어 쏘아서 도원수가 있는 곳에 전달하였더니, 군인의 수는 도원수도 상세히 알지 못하므로 뒤에 책자로 만들어 올려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은 독포사(督捕使) 박진(朴晉)이 있는 곳과 우도(右道) 함안(咸安)의 여러 장수가 주둔하고 있는 곳에 갔습니다. 대체로 각처에는 군량이 공급되지 않아 사졸이 모두 굶주린 기색이 있었는데, 5∼6홉의 쌀로 죽을 끓여 두 사람이 나누어 먹으면서 날을 보내는가 하면, 심한 곳은 혹 4∼5일, 혹은 6∼7일을 굶고 앉아 있었으며, 도망하는 군졸이 매일 1백여 명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양호(兩湖)의 군사는 모두 함안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6∼7백 리 밖에서 군량을 운반했으나 물로 인하여 길이 막혀 군영 앞까지 운반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또 경성에서부터 밀양에 이르기까지 쑥만 수북히 들을 덮었고 보이는 곳마다 인적은 없었으며, 적이 있던 진루(陣壘)에는 곳곳마다 백골만이 쌓여 있었고, 굶주린 백성들은 땅에 즐비하게 누워있거나, 서로 잡아 먹거나 하는 그 모습은 눈으로 보기에 너무도 참혹하였습니다. 군인의 수와 군량은 대략 별록(別錄)에 기록하여 아룁니다.”

포닐링구스 | 14.07.22 05:27

... “만일 화전(火箭)을 쏘게 되면 타버릴 것이 틀림없는데 이 제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화전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돌진하여 와서 도끼로 찍는다면 이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상도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하니,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신이 팔거(八莒)에 갔을 때에 사람을 잡아서 먹은 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즉시 군관(軍官)을 보내어 베었습니다. 양호(兩湖)에 들어갔을 적에는 이런 일이 있다는 말을 못들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라도는 농사가 어떠하던가?” 하니, 아뢰기를, “만경(萬頃)·옥구(沃溝) 같은 바닷가의 경우는 물에 잠겨 흉년이 들었으나 다른 곳은 그리 심한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량을 조처할 수가 없게 되면 결단코 일을 할 수 없는 형세가 되고 만다. 전라도의 민간인 가운데 곡식을 저축해 둔 자가 있던가?” 하니, 아뢰기를, “민간에게서 1만여 석을 수득(搜得)하였는데 이 곡식을 실어다가 구황(救荒)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곳에서 말하기를 좌상이 위력으로 민간인의 곡식을 취탈했다고 하던데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 틀림없다. 만약 적이 들이닥치면 그들도 그 곡식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복호(復戶)2256) 에 대한 일은 이름만 있을 뿐 실상이 없으니 덕을 입을 리가 없고, 영직(影職)2257) 또한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 실직을 제수하여 그들을 기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 농사에 힘써 군량을 보급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하는 말은 바로 좌상이 정한 사목(事目)에 들어 있는 일이다.”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 선조 46권, 26년(1593 계사 / 명 만력(萬曆) 21년) 12월 3일(임자) 1번째기사 좌의정 윤두수를 불러 왜군의 동태·군사 징병 방법·농사 상황 등을 물어보다

포닐링구스 | 14.07.22 05:28

선조 47권, 27년(1594 갑오 / 명 만력(萬曆) 22년) 1월 17일(병1신이게 왜 금칙어야) 1번째기사 기근으로 사람을 잡아 먹는 일을 엄금할 것을 명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기근이 극도에 이르러 심지어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서도 전혀 괴이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길가에 쓰러져 있는 굶어 죽은 시체에 완전히 붙어 있는 살점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산 사람을 도살(屠殺)하여 내장과 골수까지 먹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른바 사람이 서로 잡아먹는다고 한 것도 이처럼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니, 보고 듣기에 너무도 참혹합니다. 도성 안에 이와 같은 경악스런 변이 있는데도 형조에서는 무뢰(無賴)한 기민(飢民)이라 하여 전혀 체포하거나 금하지 않고 있으며 발각되어 체포된 자도 또한 엄히 다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상과 낭청을 아울러 추고하고, 포도 대장(捕盜大將)으로 하여금 협동하여 단속해서 일체 통렬히 금단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포닐링구스 | 14.07.22 05:29

선조 10권, 9년(1576 병자 / 명 만력(萬曆) 4년) 6월 26일(정해) 1번째기사 간담이 창질에 효과가 있다는 낭설로 사람들이 죽자, 현상금을 걸어 체포하게 하다 전교하였다. “배를 갈라 사람을 죽인 자를 체포하는 일을 해조로 하여금 공사로 만들게 하라.” 하였는데, 이는 경연관의 아룀에 의한 것이다. 이 때 경외의 사람들이 인육(人肉)과 사람의 간담(肝膽)을 창질(瘡疾)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기 때문에 흉악한 무리들이 소아(小兒)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괴함은 물론이고 비록 장성한 남녀라도 혼자 길을 가는 경우에는 겁략하여 모두 배를 가르고 쓸개를 꺼내었는데, 이는 그 쓸개를 팔면 많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무에 묶여 배를 갈리운 자가 산골짝에 잇달아 있으므로 나무꾼들의 나무를 하러 갈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법을 만들어 현상금을 걸고 체포하게 한 것이다.

포닐링구스 | 14.07.22 05:31

숙종 30권, 22년(1696 병자 / 청 강희(康熙) 35년) 2월 5일(신묘) 1번째기사 평안도의 굶주린 백성 이어둔이 인육을 먹었으나 실성한 것이므로 사형을 감면하다 평안도의 굶주린 백성 이어둔(李於屯)이 사람의 고기를 먹었는데, 임금이 그것이 몹시 굶주려서 실성하였기 때문이라 하여, 특별히 사형을 감면하라고 명하였다 영조 58권, 19년(1743 계해 / 청 건륭(乾隆) 8년) 11월 23일(임인) 5번째기사 절개를 위해 살인한 자는 용서하고, 굶주려 살인 후 식육한 자는 삼복을 기다리게 하다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서 초복(初覆)을 행하였다. 황주(黃州)의 양가녀(良家女) 김자근련(金者斤連)은 나이 20세가 되도록 출가(出嫁)하지 않았는데, 그 이웃 사람이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여 그 부모에게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그 이웃 사람은 원래 완패(頑悖)한 자로서 처녀의 집에 몰래 들어가 겁간(劫奸)하고자 하였으나 처녀가 큰 소리로 외쳐 모면하였는데, 그 이웃 사람이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내가 이미 그 처녀와 간통(姦通)했으니 다른 데로 시집갈 수 없다.’고 하였다. 처녀가 그 소문을 듣고 억울하여 분통하여 스스로 월파루(月波樓)의 절벽 아래에 투신(投身)하였으나, 남의 구원을 얻어 회생(回生)하였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들은 친족이 번성하지만 나는 몹시 잔약하여 마침내 그 수욕(羞辱)을 받을 것이니, 차라리 한 칼로 같이 죽어 흔쾌히 억울함을 씻는 것만 못하다.’ 하고, 드디어 남장(男裝)하여 칼을 품고 새벽에 이웃 사람의 집을 찾아가 그를 찔러 죽이고, 스스로 잡혀서 관가(官家)에 나아갔다. 도신이 그 정상을 계문하니, 임금이 친히 판부(判付)하기를, “살인(殺人)에 대해 상명(償命)10346) 하는 것이 비록 법문(法文)에 실려 있으나, 절개를 세워 세상을 권장함은 왕자(王者)의 도리이니, 특별히 용서하도록 하라.” 하였다. 신천(信川)에 굶주린 백성들이 서로 사람을 죽여 그 고기를 먹은 자가 있었는데, 임금이 가엾게 여겨 말하기를, “한 사람이 살 바를 얻지 못하더라도 왕자(王者)는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할 것인데, 백성들이 굶주려서 서로 잡아 먹었으니, 이것이 누구의 허물이겠는가?” 하고, 죽여야 마땅한지 그 여부를 여러 신하들에게 순문(詢問)하니,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사람을 죽여 고기를 먹은 자는 법에 있어서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정상이 비록 불쌍하나 법에 있어서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우선 삼복(三覆)을 기다리라고 명하였다.

포닐링구스 | 14.07.22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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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요? 있잖아요? 벌로 님을 잡아먹겠습니다

포닐링구스 | 14.07.22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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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건 없는데 인육 먹는다니까 발끈해서 한마디라도 해야겠고 ㅋㅋㅋ 아주 멋집니다그려. 죄수씨.

완력의 콜체크 | 14.07.22 10:10

웰던, 미디엄, 레어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WhiteLove | 14.07.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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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기근보다 먼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일본 애니 '아수라'를 보시면 상황이 어떤지 잘 나타납니다.

밀린 설겆이 | 14.07.22 02:07

위키복붙이 되던가...

Recital | 14.07.22 03:16

아 근데 이거 소의 목이 원래 엄청 무서운 얘기인데 아무도 들은적이 없다는 나폴리탄류의 괴담 원조 아닌가요?

죽은자의이름 | 14.07.22 04:57

저 역시 나폴리탄으로 알고 있어요 . ^^;; 잊을만 하면 한번씩 올라오네요~

크래킴 | 14.07.22 07:16

그 이야기가.. 소의 목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이야기에서 다 죽었는데 글쓴이는 어떻게 그 이야기를 쓰는가가 공포였던 걸로 아네요(유령?)

닌텐도 | 14.07.22 08:54

제가 아는 소의 목 이야기도 나폴리탄류...

찰나.에프. | 14.07.2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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