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인즉 보이스피싱에 가담 했다는 정황이 있어서
줄줄이 검찰 조사 받던중 제친구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제 친구 이름을 불었는데
근데 정황만 있을뿐 증거가 아무것도 없이
검찰이 계속 제 친구를 조사 하는거에요.
제 친구는 인터넷 광고보고 고수익 알바 랍시고 인적사항 팩스로 넣어준게 다였는데 (여러분들 이거 조심)
그 인적사항으로 보이스 피싱한 돈을 중국으로 무통장 입금에 누군가 제친구 이름과 민번을 도용한거죠.
그리고 그 무통장 하던사람 잡혀서 제 친구 이름을 말한거구요.
구속 조사가 아닌 핸드폰 압수하고 5번 정도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검찰이 재판 받아야 한다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혐의는 사기미수죄.
그리고 밤에 저한테 찾아 왔는데
교도서 구속되고 엉덩이 검사하고 평생 겪어보지 않아도 될걸 다껶었다 합니다.
죄수복도 입고...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네요.
그런데 판사가 바로 출소 명령을 내려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징역 6시간을 산거에요.
정말 억울하고 건수 올리려는 검찰 보면서 증거도 없이 구속영장 발부하고
핸드폰 압수하고 사람을 일을 못하게 만들고 회사 짤리게 만든 이 검찰 어떻게 못합니까?
제 친구 일이지만 제가 너무나 열받아서 도움을 어떻게 줄 방법이 없네요.
핸드폰은 아예 분해를 해놔서 못돌려준다 하질 않나..
지금 출소가 결정난게 증거 불충분 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소연 해야 하나요?
내용을 보니 글쓴 분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듯 하군요.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유치장에서 대기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판사가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상황인가 보네요. 아직 재판은 받지도 않았고, 당연히 징역을 산 것도 아니죠. 체포된 상태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풀려난 것 뿐. 무혐의로 결론 난 것인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받아야 되는지는 이 글 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가 없네요.
교도소가 아니라 구치소 아님? 징역살이 한것도 아닌데?
군대에서 엉덩이 검사를 왜함 ㅋㅋㅋㅋ 구치소 교도소에서 하는건 흉기 집어넣었는지 검사하는건데
글을 다시 읽어보니 친구분이 구속영장발수심사를 위해서 잠시 유치장에 있었던 거 같네요. 이 경우에는 아직 친구분이 무죄라고 확정된 것이 아니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구치소에 있다 나왔네요. 무죄인 상태로 저런 피해를 입었다면 변호사 만나 상의해보시고 구제나 보상청구를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인정이 된다하여도 그 금액은 크지 않을겁니다.
구속영장은 검사가 신청해서 판사가 발부하는 것이므로 검사 탓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그리고 수사의 일환으로 구속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징역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친구분께서 수사 중에 무죄가 입증되서 금방 풀려나셨기 때문에 일단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기는 한데, 아마 받은 손해에 비하면 택도 안 되는 금액일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DUKE NUKEM
글을 다시 읽어보니 친구분이 구속영장발수심사를 위해서 잠시 유치장에 있었던 거 같네요. 이 경우에는 아직 친구분이 무죄라고 확정된 것이 아니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을 보니 글쓴 분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듯 하군요.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유치장에서 대기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판사가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상황인가 보네요. 아직 재판은 받지도 않았고, 당연히 징역을 산 것도 아니죠. 체포된 상태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풀려난 것 뿐. 무혐의로 결론 난 것인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받아야 되는지는 이 글 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가 없네요.
당연히 무혐의는 아니죠.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내리는거고 무혐의로 풀어줄 것 같으면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하지도 않아요....
검사는 청구만 하지 혐의가 있는 지 없는 지는 판사가 결정하죠
판사가 내리는건 '무죄판결'입니다. '무혐의''(대개는 증거불충분)는 검사가 결정하며 이 경우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영장실질심사까지 갔다는 건 실질적으로 교도소밥 먹일 증거 충분히 있다는 검사의 자신감표명이나 마찬가집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도 무죄가 나오기는 매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엿같은 경우가 있나 싶네요. 취업이나 아르바이트한다고 이력서 넣는 순간 이제 준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거네요. 이젠 이력서 자체도 각오하고 넣어야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구치소에 있다 나왔네요. 무죄인 상태로 저런 피해를 입었다면 변호사 만나 상의해보시고 구제나 보상청구를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인정이 된다하여도 그 금액은 크지 않을겁니다.
친구분 트라우마 생기셨겠네요
교도소가 아니라 구치소 아님? 징역살이 한것도 아닌데?
엉덩이검사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들 겪어야하는 일인데. 안겪어도 될일은 아님. 두번 겪었을 뿐.
군대 신검때 엉덩이검사 안합니다...
루리웹-2207311485
군대에서 엉덩이 검사를 왜함 ㅋㅋㅋㅋ 구치소 교도소에서 하는건 흉기 집어넣었는지 검사하는건데
08공군인데 훈련소에서 똥꼬검사하는데 육군은 그런거 안하나
공군이 하는게 아니라 원래 전군 안하는 거예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당했다면 당장 국방부에 신고하세요.
헐 검색해보니 공군만 하는거였네요 ㅅㅂ 난 다하는건줄 알았네
읭? 저도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 공군은 엉덩이 검사 했네요; 도대체 왜;;;;
개같은 경우네요. 그나마 소소한 위안이라면 저 검사는 인사평가 빵꾸날거에요.
글쓴이분께 죄송하지만 법률상식이 많이 부족하십니다... 검사의 역할과 구속,징역 등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게 아니에요..
반전있을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