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도움좀 받을 수 있을까하여 글 써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상속 때문에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빚이 많은걸로 알고 있어서 상속포기하기 위해)
법무사에게 간단히 설명을 듣고 바로 주민센터가서 서류때가지고 다시 법무사에게 찾아갔습니다.(이때부터 나갈때까지 폰녹취함)
법무사에게 때온 서류주고 설명듣고 사인하라고 해서 하려는데 빈A4용지 3장에 사인하라고 합니다.(오른쪽 밑)
2장을 사인하다 이상해서 물어보니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하기 때문에 필적때문에 빠구 맞을수도있다고 확인용이랑
다른 서류 사인을 위해 미리 사인을 받아두려고 한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인감도장을 만들지 않아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서류 사인은 서류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하긴 했는데 이상해서 제가 "죄송한데 제가 불안해서 이거 취소하고 가볼께요" 라고 했더니
뭐가 문제나고 하길레 빈서류에 사인은 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서류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기달려 줄수 있냐고 하기에 기달려 줄수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사인한 종이는 찢고 서류 만들러 자리로 가더군요.(찢은 종이는 혹시 몰라서 제가 줏어가 가져왔습니다.)
30분 걸린다더니 10분정도 걸렸고 서류 읽으면서 사인하며 확인해보니 서류 사인은 2개고 그중 하나는 사인 위치가 달랐습니다.
서류사인 끝나고 혹시나하여 서류를 폰으로 사진찍어 두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서류 제출 후 어떻게 되는가 설명듣고 비용처리를 계좌이체하고 끝내고 나왔습니다.
괭장히 기분이 찝찝하기도 하고 다른곳에 할까 했는데 비도 많이오고 다른곳찾으려면 시간도 걸리고해서 포기했습니다.
친구들과 아는 지인분들에게 이런일이 있다고 좀 불안하다고 내 정보가지고 대출받거나 사기치는거 아니냐 말했더니
아직 상을 치뤄본적이 없어서 모른다고하거나
"니가 처음이라 잘모르고 긴장해서 그렇다"
"빈서류에 사인한건 좀 이상하긴 한데 법무사가 사기치겠냐"
이런 반응들이였습니다.
혹시나해서 녹취하고 사진도 찍고했지만
막상 처음하는 일이고 이런일은 처음으로 겪어보는거라 스트레스받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도 신경쓰여서 그런지 잠도 안오고 그래서 답답해서 혹시나하고 도움을 받아 볼수 있을까 여기에 글 써 봅니다.
제가 쓰잘대기없는곳에 신경쓰고있는건가요?
부모님 두분 다 돌아가시고 이런저런 상속 절차를 2번 겪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백지에 인감 찍으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상속 관련 서류를 해외에서 처리했을 때도 내용을 전부 확인 한 후에 영사처리를 했습니다. 작성자 분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건 틀리지 않은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잘 이해가 안가겠지만 동종 업종에 종사해봤던 경험자로서 드물긴 하지만 가끔 있습니다. 간단한 사건이라면 웬만하면 기본 서식들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출력해서 서명이나 날인하면 되지만 간단치 않은 사건이라면 여러 조건들 때문에(사전 예고없이 기습 방문, 문서 작성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의뢰인이 재방문이 힘든 경우, 날인을 반드시 법무사측에서 해야 하는 경우, 사건 자체가 간단한 사건이 아닌 경우 등) 미리 서명이나 도장을 빈종이에다 받아놓고 나중에 서류 완성시 그 종이에다 인쇄하는 경우(아니면 아예 수기로 완성)가 드물긴 한데 없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도 무슨 내용인지 정확한 파악이 안되면 제3자가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상속포기가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 사건이니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만 알 수 있네요.
백지서류에 서명 안한건 잘하신거에요. 백지서류에 서명하는건 바보들이나 하는겁니다.
앞으로도 이런건있으면 계약서나 서류 내용 다 살펴보고 글도 다 읽어보고 그래야합니다. 의심을 갖는건 당연한일입니다. 다만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때는 주변 친척 어른과 함께 가시는것도 좋긴합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이런것들을 정리하는건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에 부담스럽고 겁도나고..의심도 드는것도 사실이거든요. 저럴때 어떻게 해야될지 모를때는 웃으면서 솔직하게 제가 이런건 잘몰라서 내용을 좀 다 보고나서 도장찍을께요. 하시면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ok합니다. 안된다고 하거나 안보여주려는 사람을 경계하시면됩니다. 내용 꼼꼼히 보셔야하구요.
백지엔 서명하는거 아닙니다. 무조건 내용 다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물어보고 수정해달라그러고 최종적으로 께림칙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 싶을때 하셔야해요.
일반인들은 잘 이해가 안가겠지만 동종 업종에 종사해봤던 경험자로서 드물긴 하지만 가끔 있습니다. 간단한 사건이라면 웬만하면 기본 서식들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출력해서 서명이나 날인하면 되지만 간단치 않은 사건이라면 여러 조건들 때문에(사전 예고없이 기습 방문, 문서 작성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의뢰인이 재방문이 힘든 경우, 날인을 반드시 법무사측에서 해야 하는 경우, 사건 자체가 간단한 사건이 아닌 경우 등) 미리 서명이나 도장을 빈종이에다 받아놓고 나중에 서류 완성시 그 종이에다 인쇄하는 경우(아니면 아예 수기로 완성)가 드물긴 한데 없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도 무슨 내용인지 정확한 파악이 안되면 제3자가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상속포기가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 사건이니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만 알 수 있네요.
그냥 두 번 오시거나 따로 보내라고 하기 힘드니까 미리 받아놓으려고 한듯..
걱정되시겠고 백지서류 사인은 일반적인건 아닙니다만 법무사가 사기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저도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법무사에게 일임해서 처리했습니다만 개인정보 서류를 발급받거나 내용증명을 작성할때 제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인감 필요할때마다 법무사를 방문하는 것도 고역이고, 제가 외국에 살고 있해서 인감도장을 법무사에게 맡겨서 처리했고 모든 절차가 끝나고 인감은 돌려받았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자필서명 필요할때마다 전화로 불러달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그만큼 일처리가 늦어지고 거리가 멀다면 많이 귀찮으실테니 어느 쪽으로 처리하는게 자신에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게 좋겠네요. 스트레스 안 받게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담입니다만 이미 하셨을지 모르지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 후 2주일 내로 돌아가신 분의 예금, 보험, 채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채무는 나오지 않지만 이 결과를 보고 난 후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판단하심이 좋습니다.
부모님 두분 다 돌아가시고 이런저런 상속 절차를 2번 겪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백지에 인감 찍으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상속 관련 서류를 해외에서 처리했을 때도 내용을 전부 확인 한 후에 영사처리를 했습니다. 작성자 분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건 틀리지 않은 판단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