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나가던 오토바이 사이드미러를 제가 긁었다더군요.
그 전날 늦은시간 운전중 좁은 길목에서 오토바이를 마주쳤을때
서로 피하면서 지나가면 지나갈수 있는 길을 굳이 옆으로 안비키고
차를 세워 막는 자세를 취하길래 피해서 지나갔고
직후 오토바이가 클랙션을 울리며 쫓아오나 싶었다가 어느새 사라진 기억이 있으나, 충돌은 기억에 없었습니다.
경찰 말로는 물증이 없고 (블박 cctv 등)
긁힌 부위를 대조해 보자고 경찰서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제 사이드 미러 사진도 찍어 제출해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사이드미러는 긁힌자국 없이 깨끗하구요.
이런 경우에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과실이 성립할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혹스럽네요..
일방통행이 아니고, 상대방이 안피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님도 가만히 있으세요. 중앙선 넘도록 유도해서 사고 일으켜서 보험금이나 합의금 뜯어내거나, 자신은 가만히 있었는데 치고 달아났다고 뺑소니로 신고하는 사기꾼들 있습니다. 그리고 협조하세요. 피해자 주장이 저러니 협조안하면 귀찮아질 수 있어요.
일방통행이 아니고, 상대방이 안피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님도 가만히 있으세요. 중앙선 넘도록 유도해서 사고 일으켜서 보험금이나 합의금 뜯어내거나, 자신은 가만히 있었는데 치고 달아났다고 뺑소니로 신고하는 사기꾼들 있습니다. 그리고 협조하세요. 피해자 주장이 저러니 협조안하면 귀찮아질 수 있어요.
저는 좁은 골목에서 먼저 통행중인데 굳이 기어들어오길래 일단 멈췄었어요. 근데 이 오토바이도 제 옆으로 오더니 계속 지나가면 될 것 멈춰버리고 손짓으로 가라는 식으로 하길래 출발했는데 갑자기 "아!!" 하더니 제가 자기 발을 밟았다며 대인을 요구하더라구요. 아 딱봐도 이 거 보험사기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부터 먼저 했고 성실하게 협조했는데 결국 상대 오토바이의 부주의로 결론이 났어요. 걱정할 만한 행동 하지 않으셨다면 협조만 잘 하시면 되니 겁먹지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