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계약직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강사입니다.
강의라는게 1년 내내 쭉 있는게 아니라서
그 때 그 때 수강생이 모이고 개강하면 파트타임으로 일 하는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 주옥같은 원장 쉐키가 임금을 ㅈㄴ 밀립니다. 지금 밀린게 380만원+현재 진행형 입니다
줜놔 빡칩니다. 그래서 이번달 20일에도 급여 받아야 하는데 또 안 주거나 일부만 주면 무단결근 해버릴까
생각 중인데 맘에 걸리는게 몇 가지 있어서 여쭙니다
1. 무단결근 하면 수강생들이 수업을 못 듣고 피해를 보게 된다. 수강생은 뭔 죄임?
2. (위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무단결근 하면 수강생들이 수업에 실망해서 환불치고 나가 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 학원은 돈을 못 벌고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급여 줄 돈이 더더욱 없어진다
3. 원장이 그래도 싫어서 안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무단결근 하면 빡쳐서 진짜 안 주려고 할 수 있다.
입니다.
본업 따로 있고 바뻐 죽겠는데 강사 없다고 사정사정 해서 수업 개강 해줬더니 대우가 쓰레기네요
다음 강의부터는 절대 안 하긴 하겠는데 지금 상황도 주옥 같습니다. 제 가계부 다 꼬였어요
추가 질문으로..
1. 최후의 방법? 으로 급여 그냥 주지 마십쇼 저도 안 나갑니다 하고 걍 땡 처리 하면 어케 되나요?
2. 강의가 3개월이 한 세트 입니다. 수강생들 입장에서도 같은 강사한테 쭉~ 배우는게 좋긴 하겠지만
위와 같은 사항(임금체불)이거나 혹은 제가 사고가 나거나 집에 큰 일이 있어서 갑자기 중도 하차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계약직도에도 계약 만기 전에 퇴사 할 수 있는가요?
일단 근처에 노동부 가서 신고부터 하세요. 괜히 무단했다가....계약 당시 피해보상에 관한 문구 조금이라도 있으면... 님이 더 손해볼 수 있어요. 최대한 받을 건 받고....손해는 보면 안됩니다. 노동부에 신고 후 노동부에서 하란대로 한 후 결과를 기다리는게 가장 베스트 인거 같아요.
일단 계속 아무말 없이 출근하면 그것도 임의 동의한 상태가 되서 불리합니다 무조건 항의한걸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필요하면 사직서에 명시해서 제출 하세요 (임금 주는 기한등) 그리고 나서 그만 나가야 합니다
항의 기록을 꾸준히 남기되 출근은 하셔야지 무단결근해버리면 진흙탕싸움갈때 결국엔 역공당해요
노동청을 가세요 제발....
왜 사장 좋은 일하려고 하세요
일단 근처에 노동부 가서 신고부터 하세요. 괜히 무단했다가....계약 당시 피해보상에 관한 문구 조금이라도 있으면... 님이 더 손해볼 수 있어요. 최대한 받을 건 받고....손해는 보면 안됩니다. 노동부에 신고 후 노동부에서 하란대로 한 후 결과를 기다리는게 가장 베스트 인거 같아요.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맘먹었으면 그때부터는 역공당할 여지를 만들면안됨.
일단 계속 아무말 없이 출근하면 그것도 임의 동의한 상태가 되서 불리합니다 무조건 항의한걸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필요하면 사직서에 명시해서 제출 하세요 (임금 주는 기한등) 그리고 나서 그만 나가야 합니다
항의 기록을 꾸준히 남기되 출근은 하셔야지 무단결근해버리면 진흙탕싸움갈때 결국엔 역공당해요
노동청을 가세요 제발....
380만원동안 뭐하셨는지....
왜 사장 좋은 일하려고 하세요
최후의 수단이 참..주지 말라고 하고 무단결근하면 저 원장만 좋은 일 아닌가요????? 이해가 안가네
무단결근하면 무조건 님에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절대로 절대로 하지마세요. 하다못해 출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안하는 (물론 의도적으로 안하는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안하는거여야 함) 한이 있어도.
아니 노동청 냅두고 뭔 애도 아니고 결론이 그리 납니까
노동청가세요. 가서 체불임금으로 상담하러 왔다고 하면 감독관 배정받아서 내용전해주면 해결해줄려고 노력해줍니다. 괜한 이상한짓 하지 말고 상담받으로 가세요.당장..
그냥 무단결근하면 아주 사장이 좋아할거 같은데요....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무단결근은 하는게 아닙니다... 월급이 밀려서 일 그만두겠다(앞으로 안하겠다)하고 밀린 월급 정산해서 줘라 한 다음에 한달정도까지 안들어오면 내용증명이나 노동청 신고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