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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전세보증금반환 비협조(?) 문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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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 임대인이 돈 안돌려주면 임차인이 실제로 할 수있는 일이 제살 깎아 먹으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이랑 소송해야 하는데 이시점에서 임차인이 원하는 일정에 원하는 집으로 갈 기회가 날아가면서 손해가 불어남;;; 모든 금전 거래는 결국 돈이 내주머니에 없으면 을이 될수밖에 없고 임대차같이 재산의 상당부분이 안전장치도 없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슈퍼을이 될수밖에 없음;;;
쵸코보 | (IP보기클릭)121.131.***.*** | 24.06.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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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이 계약만료전에 가능한가요?? 임차계약이 만료되어야 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퇴거를 했을때 점유권이 이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등기를 해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반환소송 역시 마찬가지로 전세계약만료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만료시기가 되어야 님은 명도를 넘겨줄 의무가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생기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루리웹-5195249638 | (IP보기클릭)221.167.***.*** | 24.06.03 08:54

일단 임차권등기명령만 신청해두시고 말하면 어떻게든 구해줄겁니다. 그래도 안준다면 그때가서 보증금반환소송 거시면 될거같아요

김다미😛 | (IP보기클릭)210.123.***.*** | 24.06.02 22:38

현재 건물 '23년 11월 임대인 잠적에 민사소송, 형사소송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 피해 규모 14억 정도에 30세대 정도 되구요.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진행하시는 부분 추천 입니다. 민사소송 제가 만기일 1월30일이라 그날 바로 넣었는데, 변론기일이 5월 30일이었고, 선고일이 6월 23일 잡혔습니다. 반년정도 가야한다 보셔야하고,, 지급명령신청은 2주만에 바로 처리 되니 요 건 먼저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냥너라서나는행복해 | (IP보기클릭)211.51.***.*** | 24.06.02 23:02
그냥너라서나는행복해

지급명령신청을 할려면 일단 채권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임차인에게 채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어야 채권이 생깁니다. 지금 만료전이기 때문에 계약을 쌍방해지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조차 환취권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루리웹-5195249638 | (IP보기클릭)221.167.***.*** | 24.06.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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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이 계약만료전에 가능한가요?? 임차계약이 만료되어야 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퇴거를 했을때 점유권이 이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등기를 해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반환소송 역시 마찬가지로 전세계약만료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만료시기가 되어야 님은 명도를 넘겨줄 의무가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생기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루리웹-5195249638 | (IP보기클릭)221.167.***.*** | 24.06.03 08:54
루리웹-5195249638

맞습니다. 제 이전글에도에도 답변 해주신 내용과 같이 계약 만료 후에 "임차권 등기명령"과 "반환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운좋게 반환 받은 후 옮겼지만 만료후에 대응할수 있는것으로 답변 받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루리웹-6138661341 | (IP보기클릭)120.50.***.*** | 24.06.09 17:33

정말 돈 안주면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하긴 하는데... 일단 등기가 올라가면 다음 세입자가 안들어옵니다. (임차권등기=>악성임대인) 그래서 임차권 등기되면 집주인도 배째라로 나옵니다. 임차권 등기가 만능은 아니고 집주인을 압박하는 힘이 있는것이지 일단 등기가 되면 퇴거해도 대항력 유지된다는 사실 말고는 힘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돈 알아서 구해서 이사 => 반환소송 => 경매 => 배당받아 보증금 회수 이런 절차로 가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님이 돈받을 권리가 있음' 해주는 것이지 돈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돈받기는 셀프... 그러니 보증보험 꼭 드세요.

루리웹-5990163248 | (IP보기클릭)211.110.***.*** | 24.06.03 10:55
루리웹-5990163248

hug 보증 보험들면 hug가 전세금 저에게 일단 주고 hug가 집주인에게 보험금 청구 하는거죠?

시크렌 | (IP보기클릭)58.29.***.*** | 24.06.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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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 임대인이 돈 안돌려주면 임차인이 실제로 할 수있는 일이 제살 깎아 먹으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이랑 소송해야 하는데 이시점에서 임차인이 원하는 일정에 원하는 집으로 갈 기회가 날아가면서 손해가 불어남;;; 모든 금전 거래는 결국 돈이 내주머니에 없으면 을이 될수밖에 없고 임대차같이 재산의 상당부분이 안전장치도 없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슈퍼을이 될수밖에 없음;;;

쵸코보 | (IP보기클릭)121.131.***.*** | 24.06.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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