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3년 거주 투표권입니다. 잘못알았네요 글은 삭제하지 않을게요
외국인 늘어나서 눈치 보다가 아예분리되서
인천은 차이나 자치구
안산은 조선족 자치구
익산은 이슬람 자치구 될듯
영주권 +3년 거주 투표권입니다. 잘못알았네요 글은 삭제하지 않을게요
외국인 늘어나서 눈치 보다가 아예분리되서
인천은 차이나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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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은 이슬람 자치구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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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영주권 취득후 3년일텐데....
뭐 기자 쪼가리 하나라도 들고와라 일딴
젤다 좀.
미친 이게 다 pc 때문이다
그거 영주권 취득후 3년일텐데....
2005 -> 2015 바뀜
제15조 (선거권) ①19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8.4.>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2.12.>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이하 이 장에서 "국내거소신고인명부"라 한다)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2009.2.12. 법률 제9466호에 의하여 2007.6.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된 이 조 제2항제1호를 개정함.] 현행 공직선거법에선 영주권 취득후 3년 유지중인데
젤다 좀.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346100011
안나옴
뭐 기자 쪼가리 하나라도 들고와라 일딴
뭔 기사쪼가리여 2015년부터 법 바뀐건데 이번에 바뀐줗암? 검색해봐라
너 알고 온거 맞냐? 영주권자에 거기다 3년 이상 지난 사람 이야기구만
영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3년 이상 거주 인데?
인천 중국사람 생각보다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