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때문에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유튜브 광고수익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답변은 조금 다르다. 앞서 문제가 됐던 아프리카TV 때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해볼 사안이 있다는 것이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했다. 정치자금법 문제다. 돈에 대한 출처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며 “그런데 유튜브 구독자와 시청자에 대한 신상명세를 어떻게 다 밝히느냐”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프리카TV 때는 별풍선이란 제도 때문에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갔다”며 “유튜브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선례가 없는 부분이기에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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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정치자금법은 현금으로 수억을 준다던가, 특정 인물이 특혜를 바라고 준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시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유튜브 시청자에 대해서는 신원을 알 수 없기에 특혜를 줄 수도 없다”며 “선관위가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너무 보수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정치권 내 대표적 ‘유튜브 국회의원’은 광고수익을 얻을 자격이 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ㆍ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 의원은 ‘전희경과 자유의 힘’이라는 이름의 채널을 가지고 있다. 구독자 수는 약 2만 4000명이다. 이언주TV도 구독자가 약 2만명에 달한다.
요약 : 말년에 돈 바짝 떙기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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