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관련 1심재판은 검찰측이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건'과 '검사 사칭 건' 관련해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원을,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관련해 직권남용으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1심재판부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이재명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이러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하면서 붙인 이재명의 혐의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직권남용' 혐의 그 자체에 대해 심리와 판결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 1심재판의 심리 과정과 판결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대장동 개발 관련 건'은 실질적으로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이익 발생이 전연 없었으며, '검사 사칭 건'은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았음에도,
1심재판부는 이재명의 의도대로 '대장동 개발 관련 건'은 예상되는 이익을 확정이익으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 사칭 건'은 대법원 판결을 뒤엎고 이재명의 논리대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한 '직권남용 건'은 이재선의 정신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이재명이 친형인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는 과정에 관련자들에게 자신의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의무없는 행동을 하게 했느냐가 재판의 관건인데,
1심재판부는 이러한 직권남용 부분은 이재명의 의도대로, 사건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재명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했던 2012년의10년 전인 2002년의 이재선씨 정신질환 유무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재명의 강제입원 시도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측의 의견은 배제한 채 이재명측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1심재판의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 1심재판은 현저히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이재명측에 너무나도 기울어져 있었던 재판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재명은 2015년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김어준의 "도지사에 출마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시장이 도지사보다 훨씬 힘이 세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으니까"라고 했다.
이랬던 이재명은 자신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관련 '직권남용 혐의 건' 재판에서, 직권남용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으며 사실에도 부합되지 않는, 사건 발생 10년전인 2002년 이재선의 정신질환 경력(?)을 들고 나와 자신이 이재선을 강제로라도 정신질환 유무를 검사받도록 할 수 밖에 없었다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한마디로 직권남용과는 상관도 없는 이재선의 10년전 정신질환(?)을 이용해 직권남용 건을 덮으려고 했던 이재명은 자신의 말처럼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도록 시도했던 것이다.
이재명의 이러한 시도에 발맞추기라도 하는 듯 1심재판부는 심리공판에서 직권남용 부분보다는 이재선의 정신질환 유무에 더욱 매몰되는 모습을 보이며 1심재판을 꼬리에 몸통이 흔들리는 재판으로 만들며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금 진행되는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재명 재판의 본질인 허위사실 유포와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 객관족이고 상식적인 결론을 내려 이재명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려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
사창부 갈아엎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