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일부 가렸다고 투명한회계가 아니라고 트집잡는 사람들에게 세금계산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세 면제 재화 및 용역 제외)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계산서.
2.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2조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단,공급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닌경우에는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작성연월일
이 네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기재가 되어있지 않은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김유난님이 공개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당근 적법하죠.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바로 국세청으로 날아가는데 발급처에서 저 필요적 기재사항 안적을리가 있나요.
지금 집회 주최하시는 분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셨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공개시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급받는자의 번호란을 가리셨겠죠.
정말 숨기고 싶은게 있다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가리셨을겁니다.그게 물건사면서 낸 돈이거든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포털에 부가가치세법을 검색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하도 어이가 없어서 써봄.
트집잡는거 반박할때 참고하라고 참고탭
지들 트이타도 좀 투명하게 얼굴까고 주민번호도 좀 까고 하면 몰라. 어유... 진짜 요즘 자코트짹이들 짹짹대는거보면 무지한게 자랑은 아닐텐데...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140자가 넘어서 안읽을듯
트윗보면 이거보다 더 놀라움 ㅋㅋㅋ
그놈들 주장에 의하면 민증번호까지 다 까야되는겨? ㅋㅋㅋㅋㅋㅋㅋㅋ 돌겠네 ㅁㅊㄴ들이 ㅋㅋㅋㅋㅋ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려면 국세청에서 본인명의의 범용공인인증서(유료)로 전자인증 해야함 주작이고 뭐고 없다
이런거 트집 잡을때마다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고 사는지 궁금함 ㅋ
사회생활 하는 애들이 저걸 보고 트집을 잡는다고? ㅋㅋㅋㅋ
지들 트이타도 좀 투명하게 얼굴까고 주민번호도 좀 까고 하면 몰라. 어유... 진짜 요즘 자코트짹이들 짹짹대는거보면 무지한게 자랑은 아닐텐데...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140자가 넘어서 안읽을듯
이런거 트집 잡을때마다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고 사는지 궁금함 ㅋ
순수뉴비
사회생활 하는 애들이 저걸 보고 트집을 잡는다고? ㅋㅋㅋㅋ
포광의 메시아
트윗보면 이거보다 더 놀라움 ㅋㅋㅋ
그놈들 주장에 의하면 민증번호까지 다 까야되는겨? ㅋㅋㅋㅋㅋㅋㅋㅋ 돌겠네 ㅁㅊㄴ들이 ㅋㅋㅋㅋㅋ
트짹이라는 별명 누가 지었는지 참 딱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려면 국세청에서 본인명의의 범용공인인증서(유료)로 전자인증 해야함 주작이고 뭐고 없다
내말이.......
그들한테는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