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문가들 "보호구역 사고나도 규정속도 지키면 처벌 안 받는다는 게 오히려 가짜뉴스"
그런데 이럴거면 학교 근방 몇백미터는 아예 차가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게 낫지 않나?
법전문가들 "보호구역 사고나도 규정속도 지키면 처벌 안 받는다는 게 오히려 가짜뉴스"
그런데 이럴거면 학교 근방 몇백미터는 아예 차가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게 낫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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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기사에서 젤 이해 안가는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실치사 행위가 강도죄보다 형량 높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인간-- 뭔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거 같다 재물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이건가
기사 내용으로는 규정 속도를 안지키거나 안전의무를 위반할 시 민식이법으로 인해 강화된 처벌을 받는다 -> 모든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찌되었든간에 운전자의 과실이 들어있다 ->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가 민식이법에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그걸 막으려고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와 과속 방지턱 및 신호등을 다는거 아닌가? 아직 판례도 없는데 벌써부터 악법이네 뭐네 입 털고 있지만 말고 수정점이 필요하면 잘나신 입법 변호사분들끼리 모여서 수정해달라고 편지라도 쓰세요
규정속도'만' 지키면 당연 처벌받지. 운전자 안전 의무를 다 지켜야지
그 '운전자 안전 의무' 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서 말야.
준비만전이에요!
걔들 방식이잖아.지금껏 그래온거.그렇게해서 방해한 자왜당 두둔한거.
규정속도'만' 지키면 당연 처벌받지. 운전자 안전 의무를 다 지켜야지
학교 앞에 사는데 차 끌때마다 긴장은 하지만 여간해선 애들 돌발 해동은 정말 어렵더라.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 사고나면 무조건 가중처벌 받는다고 법전문가란 사람들이 주장했네
하아.
Alu
그 '운전자 안전 의무' 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서 말야.
그래서 하는 말이지.
저 기사에서 젤 이해 안가는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실치사 행위가 강도죄보다 형량 높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인간-- 뭔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거 같다 재물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이건가
흠...
기사 내용으로는 규정 속도를 안지키거나 안전의무를 위반할 시 민식이법으로 인해 강화된 처벌을 받는다 -> 모든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찌되었든간에 운전자의 과실이 들어있다 ->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가 민식이법에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그걸 막으려고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와 과속 방지턱 및 신호등을 다는거 아닌가? 아직 판례도 없는데 벌써부터 악법이네 뭐네 입 털고 있지만 말고 수정점이 필요하면 잘나신 입법 변호사분들끼리 모여서 수정해달라고 편지라도 쓰세요
우리나라에는 사법분 인간들 대신 인공지능이 필요하다.
알파고께서 공평하게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모두 WD40을 준비해야한다
옳소!!
일단 판례를 보고 나서 생각해 볼 문제인 듯 하다. 저 음주운전 가중처벌법도, 통과한 날에 음주운전 살인자가 징역 1년 6개월인가밖에 안 받고 풀려났잖아.
그러니 초기 판례가 중요할듯요 다만 아직 판례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확대해석하는 것은 좀 오버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