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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할 것”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라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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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2019년 12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조사,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 및 주차안전 표지판 설치(위반 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이하 과징금) 등의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 주차장법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 경사진 곳도 포함)하는 경우, 미끄럼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고임목 설치나 조향장치를 돌려놓는 등 안전주차 의무(위반 시 20만원 이하 벌금)를 따르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이미 개정(2018.3.27)되어 시행 중입니다.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정책을 마련하게 하고 어린이 시설 관리주체·종사자가 응급처치 의무를 다하도록 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9년 11월 28일 법안소위를 통과하여 상임위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린이 축구교실 같은 스포츠클럽이 운영하는 통학버스가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던 문제를 보완한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2019년 11월 상임위에 상정되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논의·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정책 현황 및 향후 계획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 포장,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016년 66억, 2017년 117억, 2018년 120억, 2019년 214억
그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를 위해서 2020년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새로 반영하고, 기존에 추진해오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도 2019년 대비 50% 이상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8,800대와 횡단보도 신호기 11,260개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운전자가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행안부, 경찰청, 국조실, 교육부 등)는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조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마련 과정에서 학부모님 등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