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과감한 모험자본 육성 정책
-> 사상 최대 벤처투자 실적 / 신설법인 및 벤처기업 수 사상 최대 / 유니콘 기업 수 11개로 증가
그러나 GDP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미국이나 후발주자인 중국에 비해 아직 저조
낡은 금융관행 혁신, 혁신기업 지원 확대 필요 => 과감하고 종합적인 벤처 투자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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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까지 유니콘기업 11개->30개 육성
-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 집중 육성
- 스케일업 펀드 4년간 12조원 조성
-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제도 확대
2. 자본시장의 벤처투자 활성화
-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 예산 투입 -> 벤처투자(민간 포함) 연 5조원 달성
- 핀테크 혁신펀드 3천억원 조성
3. 세제 지원 확대
-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단계적으로 연 3천만원->1억원으로 확대
- 엔젤투자자 벤처투자액 소득공제(10~100%), 양도소득제 비과세 등 세제혜택 일몰 연장(20년 일몰->23년 일몰)
4. 제도 혁신
- 벤처 투자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창업주의 복수 의결권 허용(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
- 선허용 후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기준 하향 조정
5. 금융지원 강화
- 기술력이 은행의 여신 심사시스템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
- 대출기관 면책제도를 개편하여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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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질의응답>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등
A. 이번에 공약을 준비하면서 역점을 둔 방향은 민생&경제 공약이다. 특히 기술혁신벤처는 혁신성장의 엔진이자 경제 활력의 한 축이며, 혁신형 청년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2020년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의 혁신경제 역동성을 키워낸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투영해낸다는 점에서 선정하게 되었다.
제2 벤처붐에 대한 부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2차례 정부의 정책발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실적들을 만들어 내는 등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 지금까지 닫아온 틀들에 구체적 목표를 가져야 한다. 벤처 관련 지표를 말할 때 유니콘기업의 숫자, GDP대비 벤처투자 비율 등을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총점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패키지를 당이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3년 내 유니콘기업 30개 달성 등 공격적인 목표 제시와 이를 위한 유니콘 후보기업 선정, 모태펀드 및 차등의결권 도입 등 벤처업계 현안, 금융과 제도혁신을 망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것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당이 2018년 11월 자본시장활성화특위를 발족시켜 10개월 동안 전문가 집단이 연구한 내용을 그때그때 발표했다. 언론인들이 새롭게 느끼지 못하는 것에 이런 원인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 연구한 결과를 이번에 국민들께 강력한 실행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공약에 담았다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
A. 모태펀드는 매년 1조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2020년 예산에는 이미 반영되어 있다. 앞으로 매년 정부예산에 반영될 것이다. 핀테크혁신펀드는 정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금융위 주관으로 3천억원을 조성하게 된다. 세제지원 관련된 부분들, 예컨데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은 세수 감소효과가 있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신규 예산 투입은 1조원 +a 정도가 될 것이고, 세제지원 관련 부분은 1천억 +a의 세수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해서는 이전 김태년 정책조정위원장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최운열 의원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정부여당이 당론/공약의 형태로 확정해 오지는 않았다. 이번엔 공약으로 확정했다. 물론 찬반논란이 있지만 차등의결권 제도는 혁신기업 창업주들이 스케일업->유니콘기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유치를 할 경우 경영권 안정에 대한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이를 해소함으로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임. 미국, 중국, 영국 등 유니콘기업 세계 3강, 이에 더해 인도까지 모두 차등의결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대한민국 또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에 대한 부작용 우려를 감안해서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과 소멸 요건을 엄격하게 설계해서 제한적으로, 발행의 조건도 전체 총 주식 수의 3/4동의가 있어야 되며, 1주당 최대 10개 한도를 두며, 최대 10년 이내에서만 작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이후에 벤처기업이 창업-유니콘기업까지 전체 주기에 있어 스케일업 과정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함.
잠만 사진 저거 뭐야???? ㅋㅋㅋㅋ
..이원내..여장한거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원내 여장코스프레..ㅋㅋㅋ
잠만 사진 저거 뭐야???? ㅋㅋㅋㅋ
..이원내..여장한거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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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여장 ㅁㅊ다
4대강국 어감이 맘에 안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