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124080504169
2001년부터 국토부는 [땅 찾아주기 서비스] 를 운영 중.
대상자
-조상 땅이 있을 것 같은데 소재를 모름
-조상 땅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방법
-1.가까운 시 군 구청 방문해 신청.
-2.사망한 조상의 사망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신청자 신분증 등 서류.
신청자격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조상님의 후손의 경우 : 호주 상속자만 가능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님의 후손의 경우 : 배우자 및 직계비속(아들 딸) 모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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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취지에서 하는 서비스일지 모르겠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집안 재산 전쟁이 발발하게 되겠지
그 많은 조상땅은 큰아버지들이 다 팔아 해드셨답니다.
그 많은 조상땅은 큰아버지들이 다 팔아 해드셨답니다.
종중 재산 때문에 빠개진 집이 한 둘이 아닙니다..... 옛날에 등기를 개인으로밖에 안내줘서 법 바뀌고 빠개진 집안 많이 봄 .. 우리집도 근 15년째 싸움 중 ㅠㅠ
우리집안은 뭐파 뭐파 해서 소송전쟁중인데 난 내용도 모르겠고 이긴다고 뭐 좋은지도 모르겠고 ㅎㅎ
이게 우리가 좋다기보다 종중재산 등기 받은 개인이 다 헤쳐먹어서 문제더라..
승리한 진영은 또 전쟁이 벌어지는거지 ㅎㅎ
아예 학떼고 정리해서 1/n빵 해버리는 집도 봤고 땅말고 건물같은거 사서 임대해서 그래도 유지시키는 집도 봤고...ㅋㅋ 근데 저거 등기 개인재산 아니라는거 입증하는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