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권유 거부해도 처벌 방법 없어
결론부터 말하면 현 수준에선 환자가 검사를 계속 거부한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코로나19를 ‘제4급 감염병’에 포함시키는 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계류 중입니다. 제4급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이거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을 지칭합니다.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면 관리기본계획이나 감시, 차단조치등 전염병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의심환자가 검사를 거부했을 때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심환자 처벌 조항은 오는 6월 시행 예정으로 당장은 적용이 불가합니다.
국회 새기들아 일해라
http://www.cdc.go.kr/npt/biz/npp/portal/nppLwcrIcdMain.do 여기 보면 1급감염병 17종 중에 '신종감염병증후군' 이게 분명히 들어가 있다
법정 전염병 지정돼 있는데 어디서 구라질이야? 확정되지 않아도 '신종 감염병' 이란 항목이 법정전염병 요건 속에 있고 처벌근거가 있음.
뭔데? 기레기가 기레기 짓한겨?
이게 코로나가 아니라 에볼라였어도 처벌근거 없다고 씹을건가?
법정 전염병 지정돼 있는데 어디서 구라질이야? 확정되지 않아도 '신종 감염병' 이란 항목이 법정전염병 요건 속에 있고 처벌근거가 있음.
뭔데? 기레기가 기레기 짓한겨?
제3사도
이게 코로나가 아니라 에볼라였어도 처벌근거 없다고 씹을건가?
바다맛낭자
http://www.cdc.go.kr/npt/biz/npp/portal/nppLwcrIcdMain.do 여기 보면 1급감염병 17종 중에 '신종감염병증후군' 이게 분명히 들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