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준석 대표의 여동생 이 모씨에 대한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 위반, 형법 상 업무상비밀누설 위반 고발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맡겼다. 친문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의 대표 신승목 씨가 지난달 23일 이씨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신씨는 이 대표에 대해서도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맡겨졌다.
신씨는 이 대표의 동생 이씨가 정신의학과 의사로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 씨의 의료정보를 오빠인 이 대표에게 누설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18년 6·13 재보궐선거 당시 서울 노원병 바른미래당 후보로서 유튜브 채널 '위키트리'에 출연해 이재명 지사 가족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 해당 채널에 따르면 이 대표는 그해 6월 1일 해당 영상에서 "제 동생이 의사인데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인 이재선 씨가) 제 동생한테 치료를 받으셨더라" "동생이 가끔가다 저한테 이재명 시장 동생, 그 형님이 오셔가지고 또, 문자 온 거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셨다고 하는 거 보면서 가족 간에 굉장히 불화 같은 게 있기는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다"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