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 회기중에 싸우면 다 감방간다고 알고 있는데.
반면에 국회 회기중에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으니깐
국회 회기중에 회의장에서 맞짱떠서 감방가게 되도 그 앞에 불체포특권이 발동되서 못잡아가는거 아님?
유희왕식으로 하면 뭐가 우선권이 있는거임?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 회기중에 싸우면 다 감방간다고 알고 있는데.
반면에 국회 회기중에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으니깐
국회 회기중에 회의장에서 맞짱떠서 감방가게 되도 그 앞에 불체포특권이 발동되서 못잡아가는거 아님?
유희왕식으로 하면 뭐가 우선권이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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